Contents
1. 범죄행위 ¶
이 문서는 대한민국 내에서 현행법상 불법으로 지정되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는 범죄를 다룹니다. 대다수의 이러한 범죄 행위는 자기 자신, 타인의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불법인 사항은 해외에서도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정 행위가 해당 국가에서 불법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자는 속인주의 원칙에 의하여 귀국시 대한민국의 형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자가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했다면,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하여 해외에서 체포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문서 내용을 따라할 시에는 모방범죄가 되어 해당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리그베다 위키에서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작성자 또는 열람자 개인의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문서에서 서술하는 내용은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본 문서에서 해당 범죄 행위에 대한 내용을 편집할 때에는 범죄에 대한 반면교사가 될 수 있는 해설의 의미로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범죄에 대한 묘사나 자세한 범죄 방법 등의 서술은 모방범죄의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31조 및 제32조에 의거, 대한민국 경찰 또는 검찰에 의하여 범죄 교사 및 방조로 판단되어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리그베다 위키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작성자 개인의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간혹 금고 이상의 범죄 중 본 틀이 없기도 하나, 이는 해당 행위를 개별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다는 의미일 뿐, 해당 행위가 범죄가 아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문서 상단의 '상위 문서'나 본문 내의 '처벌' 등의 문단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덧붙인다. 대한민국이 아니어도 불법이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84조 (전지 강간) ①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
성폭력의 일종. '강간'이란 폭행 및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강제로 사람과 성교[1]하는 것을 말한다. 3대 강력범죄[2] 중 하나로 여길 정도로 죄질이 고약하다. 이 항목에서는 범죄로서의 강간을 다룬다. 강간 자체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강간 항목으로.
1.1. 대한민국 형법의 강간죄 법규 ¶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3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곧,
1.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2. 사람을
3. 그 의사에 반하여
4. 간음/성교[4] 하는 행위를 강간이라고 한다.
1.1.1. 비동의 간음죄 신설 논의 ¶
1.1.2. 성전환자 문제 ¶
1.1.3. 부부강간 문제 ¶
닫힌 사회 참조.
1.1.4. 법의 개정으로 폐지된 논의 ¶
1.1.5. 연령 및 수단에 따른 강간죄의 성립여부 ¶
↓수단/연령→ | 13세 미만 | 13세 이상~19세 미만 | 19세 이상 |
폭행/협박 | 강간죄[19] | 강간죄[20] | 강간죄 |
위계 | 미성년자의제강간죄[22] | 미성년자간음죄[23] | 원칙 : 범죄불성립 예외 : 업무상위계간음죄[21] |
위력 | 미성년자의제강간죄[22] | 미성년자간음죄[23] | 원칙 : 범죄불성립 예외 : 업무상위력간음죄 |
동의 있는 경우 |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원칙 : 범죄불성립 예외 : 피구금간음죄 | 원칙 : 범죄불성립 예외 : 피구금간음죄 |
흉기 등 위험한 물건 휴대 및 2인 이상 합동 | 특수강간죄[22] | 특수강간죄[23] | 특수강간죄 |
군인 (평시) | 군형법상 강간죄 | 군형법상 강간죄 | 군형법상 강간죄 |
군인 (전시) | 전지 강간[24] | 전지 강간 | 전지 강간 |
즉, 꼬드겨서 원치 않는 성관계를 맺었다고 했을 때는 피해자가 성인이라면 법적으로 보장되는 특수한 관계가 아닌 이상 아무런 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국민정서에는 여자를 꼬드겨서 관계를 맺은 것도 강간이라고 보는 여론이 적지가 않지만, 법은 그렇다.
1.2. 대한민국 군형법의 강간죄 법규 ¶
군형법 제84조 (전지 강간) ①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군형법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92조 (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군형법에 강간에 따른 처벌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전시ㆍ사변 등 유사시 전투지역에서 강간했을 경우에 따른 처벌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다. 따라서 군인이 전투·점령지역에서 강간을 저질러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군형법 조항이 적용되어 총살형을 당하게 된다. 참고로 민간인을 학살하거나 약탈하고 살해한 경우보다 처벌이 훨씬 엄격하다.[25]
2.1. 일본 ¶
제176조 (강제외설)[27] 13세 이상의 남녀에 대해 폭행 혹은 협박으로 외설적인 행위를 한 자는 6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3세 미만에 대해 외설행위를 한 자도 같다. |
일본 형법에서는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지 않았기 떄문에 아직도 성범죄는 친고죄이며, 객체도 여자에 한정되어 있다. 단, 집단강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친고죄가 아니다). 일본에서는 형법에 집단강간죄가 규정되어 있으며, 한국의 특수강간에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구성요건을 제외한 것이다.
2.2. 독일 ¶
2.3. 미국 ¶
3. 기사화된 강간죄의 허구성 ¶
3.1. 수원지법 제11형사부, 12세 소녀 특수준강간 무죄판결 사건 ¶
4. 일반인들의 잘못된 인식과 진실 ¶
4.1. 강간당할 때 반항 잘못하다가 상대방을 다치게 하면 과잉방어로 역고소 당한다 ¶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도358 판결, "갑과 을이 공동으로 인적이 드문 심야에 혼자 귀가중인 병女에게 뒤에서 느닷없이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 들어가 담벽에 쓰러뜨린 후 갑이 음부를 만지며 반항하는 병女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차고 억지로 키스를 함으로 병女가 정조와 신체를 지키려는 일념에서 엉겁결에 갑의 혀를 깨물어 설절단상을 입혔다면 병女의 범행은 자기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로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및 수단, 행위자의 의사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이다."
4.3. 책임 전가 및 강간죄 인정에 대해 ¶
4.4. 강간죄의 '실질적' 인정요건 ¶
5.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및 추적장치 ¶
당신의 동네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클릭(깔아야 되는 것도 많고, 느리지만 안전을 위해 참고 확인해보자.)
6. 관련 항목 ¶
- [1] 부부강간죄가 인정됨에 따라 '간음'이 아닌 '성교'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 [2] 살인, 강도, 강간. 여기에 유괴와 방화를 더하면 5대 강력범죄가 된다.
- [3] 대표적인 착각이 강간당하는 여성에게서 애액이 분비된다거나 등으로 느낀다는 착각. 애액=윤활액은 여성의 신체 보호용이지 '꼴렸다고' 나오는 게 아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강제로 좆을 만져서 발기시키고서는 '그것 봐 이 남자, 나랑 하고 싶은 거잖아'라고 주장하는 것과 동급의 헛소리. 심지어는 남자는 계속 자극해 주면 아예 정액까지 싼다. 우행시의 블루노트와 색시몽 등등에서, 성폭력으로 인해 강제로 발기 및 사정까지 하는 남성의 예가 아주 자세히 묘사되어 있으니 참고하길.
- [4] 원래는 강제로 간음하는 행위를 강간으로 보았으나, 부부 강간이 인정되면서 강제로 성교하는 행위로 법 해석이 바뀌었다.
- [5] 법학에서 準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유사성이 많아서 거의 동일한 효과를 인정하는 경우'에 붙는다. 準우승이랑은 좀 다르다.
- [6] 실제로 우리 형사사법의 역사를 보면, 가능한한 형을 줄일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판사vs어떻게든 입법한 취지와 사회일반의 법감정에 맞는 형의 선고를 이끌어내기 위한 입법&행정부(법무부)의 대결(...)이 특별법의 난립에 일조한 측면이 있다.
- [7] 여자친구를 사귀어 본 남성 대다수는 상대 여성의 의사 표현이 미묘해서 혼란스러워 한다.
- [8]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위법성조각사유이므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고 착각한 경우는 위법성전제사실의 착오와 관련된다.
- [9] 이전까지 트랜스젠더 여성의 경우 강간죄가 아니라 강제추행죄 등 다른 규정이 적용되었다. 해당 판례의 피해자의 경우 성전환을 한지 꽤 오래되었으며 주변 이웃들도 여자라고 생각하는 등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 판결문의 특성상 여자로 볼 수 있다고 여겨지는 이유를 가능한 전부 달아놨기 때문에 법에서 트랜스젠더의 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 [10] 참고로 최고 형량 개정은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이 있다.
- [11] 단순히 개정전 최고 형량이 강제추행죄는 10년, 강간죄는 15년으로 비슷했다고 강제추행죄의 형량이 강간죄와 비슷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형량을 비교할 때는 형의 법정 하한과 벌금형 부과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 [12] 여담이지만 시행일이 하필 사법시험 2차 시험을 열흘 정도 남겨둔 때라 2차생들의 원망을 받았다.
- [13] 이것은 유사강간을 신설하여 성기 외의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항문이나 성기에 성기 외의 것을 넣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 [14] 역강간은 법률용어가 아니다.
- [15] 즉 70도29 판결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 [16] 과거에 부부간의 강간죄 성립이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로 든 근거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는 간음 자체가 혼인하지 않은 남녀간의 성행위를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형법의 법조문을 엄격히 해석할 경우 법률상 부부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는 부부사이의 특성과 강간범죄의 특성상 검사의 범죄 입증이 대단히 어려우며, 셋째는 남편이 강간범죄에 '고의'가 있었는지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이 논거들은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더 이상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것. 현재 강간죄의 피해자에서 배우자를 제외할 논거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아울러 둘째와 셋째는 죄의 증명 난이도와 죄의 인정 여부를 혼동한 논거로서 큰 고려 가치가 없다.
- [17]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가 가능
- [18] 과거에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였을 당시에는 이러했지만, 지금은 강간죄의 객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여자에게도 남자를 상대로 한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 특히 강간은 간음행위를 구성요소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성별과 반대되는 가해자가 반드시 1인 이상 가담해야 하며,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상대로 범할 수 있는 죄는 이성가담자가 없는 이상 유사강간죄 뿐이다. 한편 이성가담자에게 범죄가 성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성의 형사미성년자를 가담시키면 동성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
- [19]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가 우선적용
- [20] 역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가 우선적용
- [21] 과거 혼빙간이 존재하던 시절에는 혼빙간도 적용
- [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의 미성년자강간강제추행죄도 같이 성립하며, 상상적 경합에 의하여 특수강간과 미성년자강간강제추행죄 중에서 중한 형으로 처벌(특수강간은 무기 혹은 5년 이상, 미성년자강간강제추행죄는 무기 혹은 10년 이상).
- [2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아동청소년강간강제추행죄도 같이 성립하며, 상상적 경합에 의하여 특수강간과 아동청소년강간강제추행죄 중에서 중한 형으로 처벌(특수강간은 무기 혹은 5년 이상, 아동청소년강간강제추행죄는 5년 이상).
- [24]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부녀를 강간한 경우 얄짤없이 총살형.
- [25] 단순 학살의 경우 일반 살인죄가 적용되고 약탈 및 살해 행위도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전지 강간죄보다 오히려 처벌이 가볍다.
- [26] わいせつ、姦淫及び重婚の罪. 한국의 성풍속에 관한 죄+강간과 추행의 죄에 해당. '외설, 간음 및 중혼의 죄'의 장은 한국의 성풍속의 관한 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연음란(공연외설), 음란물(외설물반포등) 등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독일 형법을 모방한 흔적으로, 독일에서도 처음에는 강간죄를 '풍속에 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었다.
- [27] 한국의 '강제추행'에 해당. 참고로 일본 형법에서의 '외설'은 '추행' 외에 '음란'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공연외설=공연음란, 외설물반포등=음화반포등) 덧붙여 원문의 '외설'은 히라가나로 표기(わいせつ).
- [28] 원문은 '헤이세이 16년'
- [29] 이전 글에서는 미성년자 강간이라고 했는데 미국에서도 미성년자에 속하고 어느 정도 성숙한 중학생 이상 청소년과 성과 관련해서는 전적인 보호 및 격리가 필요한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은 구분한다.
- [30] CSI : Miami에 나오길 감옥에서도 병신취급 받는 사람이 둘 있는데, 부자와 강간범이라고 한다. 실제로 아동 성범죄자와 전직 경찰-법조관련 범죄자, 갱단 배신자들은 타 수용자들의 폭력위험때문에 다른 구역에 수감되고 운동시간에도 일반 범죄자들과 철조망으로 나뉜다.
- [31] 원래 범죄자들은 자기들은 선량하고, 남의 죄에 과잉반응하기 때문이다.낙태는 안 되지만 살인은 된다고 생각하는사람과 죄인 주제에 독도 문제로 일본에 소송거는 사람들도 있으니 말이다.
- [32] 다만 이 경우는 사실상 성인에 준하는 신체 조건과 정신연령을 갖춘 17세의 고등학생이라는 점도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 [33] "법의"라고 한다. 근대법에서는 행위자의 의도를 아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친다.
- [34] 정확히 말하면 대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이 무죄가 아닌 공소기각이기 때문에, 심증이야 어찌되었건 법적으로는 강간을 저질렀는지 아닌지는 판단되어 있지 않다.
- [35] 서양권 나라들은 택도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 경우 과실범이 되는데, 미성년자 의제강간 규정에서 과실범 처벌을 규정한 국가가 실제로 있나? 미성년자 의제강간과는 다른 규정이기는 하지만, 프랑스의 프랑크 리베리는 미성년자와 매춘을 하고도 너무 성숙하여 미성년자임을 몰랐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비슷한 법리를 적용한다면 이 경우도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
- [36] 물론 폭행, 협박에 의한 강간이나 금전적 이익을 대가로 하는 경우는 따로 처벌대상이 된다
- [37] 물론 도덕적 지탄의 대상이 됨은 둘째치고
- [38] 대신 이런 경우는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죄를 다시 적용해야 한다는 뜻이어서 검사가 절도죄로 재기소하면 처벌이 가능하다.
- [39] 사실 이 설명은 부정확하다. 가령, 절도범을 강도죄로 기소한 경우, 강도죄는 폭행, 협박죄와 절도죄의 결합범이므로 절도죄가 강도죄에 포함되는 관계인 점, 강도죄에 대한 피고인측의 변호활동은 절도죄에 대한 변호활동도 겸하게 되는 점에서 법원은 강도가 아니라 절도라고 판단할 수 있다.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물론, 공소장변경이 없더라도 가능하다. 나아가 법정에 절도죄에 관한 증거가 제시되어 절도혐의 인정에 장애가 없다면 단지 강도죄로 기소됐다고 절도죄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판결로서 상소법원이 파기할 수 있다
- [40] 서술의도는 타당해 보이지만, 법률상 불가능하다. 검사의 기소사실과 사회적 관점에서 동일한 범위에 있는 한도에서만 공소장변경요구 내지 공소장변경 없는 축소사실의 인정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검사도 전혀 관련없는 범죄혐의가 있다면 새롭게 기소해야 한다
- [41] 물론 실제로는 강간보다 살인이 당연히 죄질이 훨씬 나쁘다. 그 유명한 미국에서조차 아동 성범죄자는 법정 최고형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을 절대 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사형은 오직 1급 살인에만 적용된다.
- [42] 있으면 수정바람
- [43] 아무리 나쁜 놈이라지만, 정말 나쁜 놈인지, 그리고 얼마나 나쁜 놈인지 확인은 해야 할 테니 변명할 기회는 줘야 하지 않겠나? 법정에서는, 특히 형법에서는 피고인이 죄가 없다고 가정해야 한다(무죄 추정의 원칙).
- [44] 일단 중립 목격자가 보는 데서 사람을 강간할 막장이 얼마나 있을까? 아, 한 사람 있긴 한데, '남편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의 아내를 강간'이란 말이 신문기사에 실릴 정도면 이 일이 얼마나 비상식적인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 만하지 않나.
- [45] 도가니 사건 당시 법원이 이 조항의 항거불능의 의미를 좁게 해석한다는 이유로 지탄을 받은 바가 있는데, 이는 법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죄는 강간이나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처벌하지 못 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항거불능이 아닐 경우 강간이나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처벌하면 된다.
- [46] 본래 '정치'과목 자체가 6차 교육과정 시기에 기존의 '정치.경제'에서 분리되었다가 7차 교육과정 시기에 '정치'가 다시 '정치'와 '법과 사회'로 분리된 것이다. 2009개정 7차 교육과정부터는 다시 법과 사회가 정치가 합쳐져 '법과 정치'가 된다. 이렇게 되면 '정치' 교과는 1차 교육과정 이래로 처음으로 교과의 명칭이 바뀌게 된다.
- [47] 원래 형사사건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므로 변호사가 개입할 여지가 적어 보이지만, 피해자가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에서 이쪽 활동을 하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얻었다.
- [48] 아동살인죄로 사형이 확정되었으나 2007년 뉴저지주에서 사형이 폐지되어 무기징역으로 감형. 현재도 복역 중이다.
- [49] 2003.6.26. 2002헌가14 참고. 다만 정족수 미달로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