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
이 문서는 대한민국 내에서 현행법상 불법으로 지정되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는 범죄를 다룹니다. 대다수의 이러한 범죄 행위는 자기 자신, 타인의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불법인 사항은 해외에서도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정 행위가 해당 국가에서 불법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자는 속인주의 원칙에 의하여 귀국시 대한민국의 형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자가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했다면,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하여 해외에서 체포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문서 내용을 따라할 시에는 모방범죄가 되어 해당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리그베다 위키에서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작성자 또는 열람자 개인의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문서에서 서술하는 내용은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본 문서에서 해당 범죄 행위에 대한 내용을 편집할 때에는 범죄에 대한 반면교사가 될 수 있는 해설의 의미로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범죄에 대한 묘사나 자세한 범죄 방법 등의 서술은 모방범죄의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31조 및 제32조에 의거, 대한민국 경찰 또는 검찰에 의하여 범죄 교사 및 방조로 판단되어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리그베다 위키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작성자 개인의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간혹 금고 이상의 범죄 중 본 틀이 없기도 하나, 이는 해당 행위를 개별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다는 의미일 뿐, 해당 행위가 범죄가 아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문서 상단의 '상위 문서'나 본문 내의 '처벌' 등의 문단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불법이란 걸 명심하자
2. 민법 및 형법 측면에서 접근 ¶
PC방에서 접속하면 괜찮지 않냐고 착각하는 이도 있는데, 주변 CCTV 분석하고 해당 PC의 쿠키를 분석하면 금방 잡는다. 특히 신상털이 과정에서 당신의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거나, 그게 입력된 인터넷 계정으로 접속한 적이 있다면 더욱 빨리 잡힌다.
"상대는 나쁜 놈인데 나쁜 놈의 신상을 공개한 게 왜 죄가 되나요?" -> 설사 상대가 연쇄 살인마라도 죄가 된다.
"신상 터는 것이 죄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 단순한 법률의 부지(不知)에 해당하며 위법성 조각사유가 전혀 될 수 없다.
4. 신상털이 대책 ¶
5. 무엇보다 하지 않는 게 우선 ¶
6. 사례 ¶
- [1] 단, 이 명칭은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것으로 공식 용어는 아니다. 즉 중앙일간지나 TV뉴스 등에서 볼 수는 없는 단어이다.
- [2] 더 비싼 경우 있으면 수정바람
- [3] 이 '알 권리' 라는 게 인정받는 건 공적/역사적/사회적 파급력이 막대한 사건, 부당하게 보호되는 정부 기밀, 고위정치인/고위공무원과 같은 권력자의 행위 등 지극히 공적인 영역에 한정될 뿐이다. NCSI를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 이만한 사건에 덤벼들 수 있는 용기를 지닌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 [4] 리그베다 위키에서만 해도 사건 해결을 긍정적으로 서술하는 많은 사건들
- [5] 포탈 검색 허용 유무와 상관없이. 따라서 입시에 민감한 사람들의 수만휘나 각종 입시, 동문 카페, 그리고 중고나라는 신상털이범의 좋은 먹잇감이 된다. 그 중에서도 전체 공개로 올라온 글은, 당신의 실제 의지와 상관 없이이 당신이 인용을 허가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유롭게 퍼가도 좋다고 간주한다. 이것은 아래에서 언급할 개인정보침해 유무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하여, 관련 판례가 적기도 하고 아직 법령이 잘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사실은 현재 법의 사각지대 취급을 받아 널리 퍼져, 지금에 와선 어린 사생팬들조차 이런 사실을 숙지하고 당신의 개인정보를 노리고 있다.
- [6] 상단의 카페부분 주석 참고.
- [7] 알아챈 위키러도 있을텐데, 리그베다 위키에 가입하지 않고 문서를 수정하면 아이피가 남는다.
물론 지금 가입해도 수정내역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늦었다 - [8] 적어도 범죄와 연관되고 피해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사건 아니면 잡기 어렵다. 간혹 이걸 악용해서 피해자가 고소 못한다고 아웃팅을 계속하는 개쌍놈도 있다.
- [9] 신상이 유출된 사람이 고소를 했다면 신상을 유출한 사람은 피고소인이 된다.
- [10]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 [11] 이 대목은 일부 신상털이의 피해자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털리는 경우에 대해서 서술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