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일명 렉카 or 레카차. 아마 일본의 렉카차(レッカー車{Wrecker+車)에서 온 듯하다.
고장이나 사고차량, 주차위반 차량 등 교통에 방해가 되는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장치를 가진 특수차량이다. 그렇지만 경찰차, 구급차, 소방차처럼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역주행에 신호위반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견인차는 긴급자동차가 아니다. 긴급자동차라면 대형면허도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 경광등은 황색만 가능하고 사이렌은 무조건 불법. 고로 사실 비켜줄 의무는 없다. 내 목숨이 위험하니까 비켜주는 거지출처 그런데 불법인 레커 찾는 것이 정상적인 레커 찾는 거보다 더 쉽다
2. 면허 ¶
1종 특수(레커)면허가 필요하다.
3. 도로 위의 무법자 ¶
이 동영상 하나만 봐도 레커차의 운전실태를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역주행 및 불법운전 관련 영상은 다음팟이나 유튜브에 수없이 올라온다. 실제 위반률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 참고기사 신호위반은 기본, 역주행[2]도 마다않으며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허나, 이를 단속해야 할 경찰은 궁색한 변명뿐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여전히 불법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도로교통법도 상당히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점.[4] 게다가 최근에는 견인을 원하지도 않는 차량을 멋대로 견인해놓고는 돈을 뜯어내는 추태도 방송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위 영상의 경우 해외에도 퍼졌는데, 영상을 소개한 외국인은 "한국 경찰의 어마어마한 운전실력! 대체 무슨 사고길래 저렇게까지 운전할 수 있는거지?"로 감탄하다가 "어라, 단순 접촉사고였어?"라며 벙쪄하고 있다.그리고 NHK BS-1에서 소개된적이있다. 본격 나라망신
4. 레커차 신고 방법 ¶
레커차는 긴급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가 행할 수 있는 역주행 등이 완전히 금지되어 있으며, 교통법규를 모두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신호무시/역주행등 온갖 횡포를 지르는 레커차는 발견 즉시 신고하자.
레커차의 HID 라이트 튜닝이나 순찰차 경광등을 달아놓은 것도 등화법 위반이기 때문에 간소하더라도 보이는 족족 신고하면 좋다. 영업일 하루 손해보고 자동차 검사하러 갔다와야 하기 때문.
자동차 번호판을 옆쪽에 달아놓는 식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또한 신고대상이 된다. 보이는 족족 신고하자. 다만, 위쪽에 달아둔 것은 신고하기 애매하다. 또한 앞 번호판이 없을 때도 있는데, 이것도 신고 대상이다. 앞 번호판이 없는 것은 오직 '피견인' 즉 사고차량 아니면 번호판이 가압류된 차량에 경우에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