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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항목 : 고시
과거 1953년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제정하면서부터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자를 우선 채용하고, 1973년부터는 순위고사를 도입하여 부족한 교원의 경우 사립 사범대와 교직과정 출신자를 대상으로 순위고사를 통해 임용하여 왔다. 그 후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1990년 10월에 국립 사범대 졸업자 우선채용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공개경쟁(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전형으로 전환되었다.
- 국공립 초등학교 (특수)교사, 국공립 유치원 (특수)교사 수험생들이 치는 시험은 초등교원임용경쟁시험 항목으로.[1]
- 국공립 중등학교 (특수)교사 수험생들이 치는 시험은 중등교원임용경쟁시험 항목으로.
그 외 교원임용시험 등으로 부르기도 하나, '교육공무원' 이란 단어를, 줄여서 '교원' 이라고 할 수 없기에, 이 역시도 틀린 표현이다. (교원이란, 교사를 말한다.)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국공립학교 교사 임용시험' 등으로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국공립학교 교사 임용시험' 등으로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시험에 합격하면 학교 교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나, 이는 착각이다. 학교 교사에는 국공립학교 교사, 사립학교 교사가 있는데, 이 시험에 합격하면 국공립학교 교사가 되는 것이다.
이 시험에 합격한다고해서 교사 자격증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 시험은 '교사 자격 시험' 이 아니라, 국공립학교 교사 선발 시험이기 때문이다.
이 시험을 보려면,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주는 정교사 1급 자격증, 정교사 2급 자격증, 준교사 자격증 등 3개 자격증 중 하나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이 시험은 이미 이러한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국공립학교 교사를 뽑는 시험이다.
정교사 1급 자격증, 정교사 2급 자격증, 준교사 자격증이 있다고해서 무조건 이 시험을 봐야 하는 것이 아니다. 사립학교 교사가 되려면, 이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