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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10조 (체류자격) ①외국인으로서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개정 1996.12.12>
②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12>
제12조 (입국심사) ①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7조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제20조 (체류자격외 활동)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3.12.10, 1996.12.12, 1997.12.13, 2001.12.29, 2002.12.5, 2005.3.24>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자 |
2. 한국의 사례 ¶
2.1. 한국의 불체자 통계 ¶
출신국가 (비율/불법체류자/해당국가 전체체류자)
태국인 (46.9% / 44,283명 / 94,314명)
몽골인 (30.1% / 7,409명 / 24,561명)
방글라데시 (29.4% / 4,309명 / 14,644명)
파키스탄인 (26.8% / 3,010명 / 11,209명)
필리핀인 (23.9% / 12,814명 / 53,538명)
베트남인 (20.7% / 26,932명 / 129,973명)
인도네시아인 (15.4% / 7,237명 / 46,945명)
2.2.3. 미국에서 ¶
2.2.4. 반론 ¶
하지만 2000년대 중후반기준으로 호주방송사에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방송을 했는데 한국인 출신의 불법체류자가 많은 이유는 조선족or 중국인들이 한국 여권을 대량으로 위조.[8][9] 물론 80~2000년대 초반까지는 위조가 아닌 한국인이 많았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1980~200X년)까지만 해도 한국인이 선진국에 가서 일을 하면 큰 메리트(임금같은 것)가 있었지만 2014년 기준으로는 그러한 메리트가 없어졌다. 그럼 불법체류를 하는 가장 큰 이유인 평균임금을 비교해보자 미국인 평균연봉은 약 4만 4300달러(약 4468만원) 일본은 대략 4000만원 한국은 2014년 기준으로 월 320만원 연봉은 3840만원정도이다(기준은 평균세전임금<-2014년 환율).임금을 보았을때 일본과미국하고 별차이없다는걸 발견했을것이다[10].결론은 1980~2000년대초반을 제외하면 2010년대부터 한국여권을 위조한 조선족or 중국인들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한다.[11]
3. 범죄 ¶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다.
4. 미등록 체류자? ¶
6. 증가 이유 ¶
대한민국의 공식 입장이야 당연히 그들의 고용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사회에는 어디나 암적인 인간이 있게 마련인지라 일부 부도덕한 고용주들이 저들을 싸게 부려먹어 이윤을 극대화하려 하기도 한다. 이러한 고용주들에게 문제가 있음은 지극히 당연하며 물론 엄벌에 처해야 한다. 하지만 이걸 빌미로 불법체류자들의 고용을 양지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애초에 불법체류자들 본인들도 한국법 위반을 인지하면서 계약에 응한 것이기 때문이다. 마약의 예를 들어보자면 뻔히 불법인걸 알면서 수요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핑계로 파는 놈도 나쁜 놈이지만, 견디기 힘들어 버틸 수 없다는 이유로 판매자에게 휘둘려 구입하는 쪽 역시도 책임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
6.1. 외국의 사례 ¶
- 불법체류자 문제를 방치할 경우를 상정한 시뮬레이트는 독일,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의 예를 참고해도 좋겠다. 이들은 20세기 중후반 터키 등지에서 엄청난 근로자들을 수혈받고 매우 융숭하게 대접했는데 당연히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당국의 이민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결국 이제는 그들이 필요할 만큼 입장이 절박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국 내에서 배타적 세력권을 형성할만큼 상당한 고민거리로 부상했지만, 대를 이어 눌러앉은 그들을 어찌할 수가 없어 사회적 갈등이 폭발 직전의 수준이다. 한국은 아직 저 정도로 외국 노동자 비중이나 사회 갈등 수준이 크지 않지만, 현 단계에서 유입 조절에 실패하면 훗날 엄청난 후폭풍으로 닥쳐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 홍콩에서는 주로 불법체류 중인 본토 중국인이 많다. 이때문에 첵랍콕 공항의 이민국은 한국인과 일본인의 입국은 입국 카드에 숙소도 안적어도 될정도로 간단하지만 중국본토인은 인솔자부터 딴데 불려갈 정도로 까다롭게 거른다.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주기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을 대거 쫓아내고 있으며 특히 반환 직후인 1998년에 한차례 대규모의 단속이 있었다. 홍콩의 중국본토인은 안그래도 모어인 광동어와 보통화만 할줄알고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좋은 직장을 잡기도 어려워 대게 육체노동 등에 종사하고 이때문에 아찬(대륙촌놈)이라고 홍콩인에게 무시당한다. 2012년에는 홍콩과 중국의 마찰로 인해 이러한 중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홍콩인의 혐오 감정이 극에 달했다. 홍콩인들은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이 홍콩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원정출산 등의 꼼수로 홍콩 정부의 수준높은 복지를 날로 먹는다고 주장하며 특히 불경기라 홍콩 젊은이들이 취업난에 시달리는 현재 그런 감정은 극에 달한다. 한국인이 조선족을 보는 시선과 같거나 더하다. 중국 외에도 필리핀과 베트남 출신 불법체류자들도 많아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홍콩 내에서 불체자의 소굴은 청킹맨션인데 이 곳의 게스트하우스 중 일부는 인도,파키스탄 출신 불체자들의 집이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경무처(홍콩경찰)와 입경처(이민국) 합동으로 단속을 벌인다.
- 호주와 뉴질랜드도 이민정책에 관대하고 넓은 땅에 비해 인구가 적다보니 외국인이 많으며 당연히 불법체류자들도 많다. 한국인들 중에서도 모험심 가득한 청년들 위주로 호주에 갔다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적지만 있으며, 신용불량이나 카드빚, 범죄 등으로 인해 한국에서 취직의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가는 경우도 있다. 이런경우 주로 여행자 비자로 입국한 다음 취직해 산다. 호주 불법체류자들은 국적을 막론하고 대부분 눌러 앉아 살 것을 계획하고 오기 때문에[26], 그리고 비교적 싼 물가로 인해 다른 나라보다 버티기는 쉽지만 여전히 대부분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실정이다.(소득대비 물가가 싸다는 것이지 절대 일반적인 물가가 싼 것이 아니다!) 약 760명 정도로 추정되는 한인 불법체류자의 경우(한국 위조여권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별도로 구분) 대부분 한인잡으로 연명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중 일부는 법정 최소시급의 절반수준인 10불만 받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에겐 살인적인 수준이다. 결국 호주 당국은 유색인종 상대로 입국 심사를 강화하면서 정당하게 비자를 취득하려는 사람들까지 입장이 더 고달프게 되었다. 물론 매우 큰 나라다보니 불법체류자는 한국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출신들로 이뤄져 있고, 한국의 경우 현재는 신분상 한국인으로 등록된 불법체류자중 대다수가 한국인으로 신분을 세탁해 들어오는 중국인인 상황에까지 있다. #[27][28]
- 한편 미국의 경우, 한국과 달리 다민족 사회고 광활한 국토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은데다 애초에 미국 자체가 이민자들에 의해 세워진 나라이기도 해서 입국규정이 생각보다 꽤나 관대한 편. 특히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민허가율 98%[29]라는 초월적인 수치를 기록할 정도로 웬만해서는 다 받아줬었다. 따라서 해외에서 받아들이는 이주자들과 근로자들도 많다. 한국인 불법체류자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멕시코 등을 거쳐 불법 입국하는 히스패닉계 체류자들이 상당수를 차지하며, 한국과의 차이점이라면 이쪽은 입국 과정부터가 불법인 경우도 많다는 점과 한국보다 훨씬 이들이 맡을 일거리가 많다는 점이다. 일단 합법적으로 입국했다가 불법체류로 눌러앉은 경우에 한정해서 말하자면(애초에 불법 입국은 어느 쪽도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 이들의 노동력이 필요하니 처우를 완화해주자는 입장과 고용시장의 불안을 촉진한다는 입장으로 나뉘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미국의 농업노동자연맹에서 캠페인#으로 미국인들에게 이 공개적으로 불법 체류자들이 하는 일을 하지 않겠냐고 제안했는데, 8600명 남짓만 긍정적으로 응했고, 이마저도 사무직이나 포장직을 지원했으며 불법체류자들이 하는 고된 노동직에(보통 농장이나 공장 등지) 남은 인원은 겨우 7명이였다.# 즉, 이런 3D 직종을 채울 실업자는 많아도, 미국인들이 워낙 배가 불렀기 때문에 이런 일을 자임할 미국인은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이 노동자들의 임금이 싼 덕분에 생산되는 물품의 물가가 낮아진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 다만 이런 이유로 불법체류자들을 옹호하는 입장은 "저 사람들한테 온갖 귀찮고 더러운 일을 떠맡기자는데 다들 공감하지? ㅇㅋ?"라는 생각을 기저로 삼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즉 인격체가 아니라 일종의 용역 도구로 보는 것이다.
스티븐 콜베어가 버지니아주의 농장지대의 하원 의원 몇명이 통과시키려고 한 '미국인들이 기피하는 일'[30]을 하는 불법체류자에게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하며 살수 있는 비자 발급과 작업 환경을 개선시켜 그들의 기초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최저 임금을 지불하는 법안을 지지했다. 그들의 취지는 미국인이 하기 싫은 일을 하는 불법체류자의 인권을 존중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최저 임금과 개선된 작업 환경을 줌으로 3D 업종의 병패인 낮은 임금 + 나쁜 작업 환경'을 개선시키고 싼 값에 일을 하는 불법체류자 때문에 낮은 임금을 받고 좋지 않은 작업환경에서 일을 하는 미국인들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였다.
-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는 주로 지리적·문화적으로 가까운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일하는데,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태형(싱가포르는 3대 이상, 말레이시아는 6대 이상)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일단 태형 자체가 현대 문명사회에 적합한 형벌인지 논란이 있는데다가,
에초에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태형이라는 형벌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문제지만성범죄자와 같은 파렴치범도 아닌 가난한 이웃나라 사람들에게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외교적 갈등도 있다. 어쨌건 통계에 의하면 말레이시아에서는 2005년부터 5년동안 29,759명의 이민법 위반자가 태형에 처해졌고 그중 약 60%가 인도네시아인이라고 한다. 싱가포르는 선진국인 만큼 이웃나라인 인도네시아와 태국 외에도 중국,인도,이란 등 세계 각국에서 불법이민을 시도하는 경우가 꽤 많으며 특히 중국계가 세운 나라여서 말이 통하는 중국인이 제일 많이 불법체류를 시도한다. 중국인 이민은 건국 이후 정식으로는 끊겼으며 싱가포르에 사는 중국본토인은 외국인 노동자 신분이고 이들 중 불법체류를 시도하다 걸려서 태형을 당하고 추방당하는 사례도 있다. 중국이 조상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사람들은 이러한 불법체류자 문제와 기타 트러블(중국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려고 주권국가인 싱가포르의 내정에 간섭한다든가)땜에 반중감정이 세다.
-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실행하고 있었을 때 유색 인종 불법체류자들이 많았다. 이유는 내국인 취급 안 하려고 강제로 독립시켜서(…) 당연히 남아프리카와 이로인해 독립 된 괴뢰 국가 끼리만 서로 독립국이다라고 인정하고 국제적으로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다.(…)
- 한편 제3세계에도 없을 것 같지만 한국인 불법체류자가 극소수 있다. 주로 사업에 실패한 뒤 거리로 내몰렸거나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친 경우인데 필리핀과 중국에 특히 많다고. 일부는 아예 자국민을 상대로 납치사업을 벌이는 중범죄자가 되었다가 뒤늦게 발각되어 국내로 압송되기도 한다. 이런 케이스는 다른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라 미국이나 일본에서 교포나 일반 미국인, 일본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망쳐 오거나, 사업이나 강사등으로 일하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한-미-일 세 나라는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여 이 문제에 대처하는 중.
6.2. 관련 항목 ¶
- [1] 현 고용허가제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직장 이동 횟수를 3번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다. 물론 헌법 15조의 문언상 직업의 자유의 주체는 '국민'이지만, 외국인이라 하여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만약 외국인이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면 외국인은 기본권이 없으니 마음대로 죽여도 되고 노예로 부려도 된다는 위험한 결론이 나오게 된다. 헌법재판소 역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기본권에 따라 인정하고 있다. 대체로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인정하고 있으며, 직업의 자유도 이에 포함된다.
- [2]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222090210121
- [3]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5년 1월호 통계월보
- [4] 탈북자등으로 아직 한국국적을 완전히 취득하지 못하여 국적이 모호한 경우 제외
- [5]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ukokukanri04_00051.html
- [6] 탈북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남은, 얼마 안되는 한국인 불법체류자의 거의 대부분이 이 케이스
- [7]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Illegal_immigration_to_the_United_States
- [8] http://robin7.egloos.com/viewer/7487042
- [9] http://www.okmedia.or.kr/news.php?code=&mode=view&num=5401&page=
- [10] 아래 항목인 6.1에서 1인당gdp에서 보면 한국하고 일본하고 차이가 난다고 적혀있는데 1인당gdp와 평균임금은 다르다 ex)대만의 1인당gdp는 대략 2만달러지만 평균월급은 130만원 수준
- [11] 가끔식 한국인 절반이상이 200~100만원정도의 임금을 받고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한국특징인 자영업자의 비율이 다른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서 그런것이고 물론 직장에 다니면서 200만원도 못버는사람도 있는데 그런식으로 세세하게 따지자면 미국에서 100만원 안팍으로 버는사람이 훨씬많고 일본에서는 대학졸업후 연봉 170만엔도 못버는사람이 널렸다.그리고 2014년기준으로 한국인이 미국과 일본같은곳에 환상에 빠져서 선진국이니까 한국보다 돈을 더줄꺼야라고 생각해서 불법체류자신세로 돈을 번다고 하면 과연 그나라에서 그나라 평균임금을 받을수있을까? 아마도 안줄것이다. 낮선곳에 뼈빠지게 무시당하면서 노예처럼일하면 기껏해야 한국돈 100~200만원정도 줄것이다.
- [12] 입국 관련 절차는 나라마다 강도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호주가 그렇다고 모든 나라가 같은 상황이라 보기가 어렵다.
- [13] 불체자가 3만에 달할 당시 2만명이 여자였다.
- [14] 노동부-2013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
- [15] 장기간 공장노동을 한 숙련 기술자는 생각보다 중요한 재원이다.
- [16] 안산역 토막 살인 사건은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사건으로 뜨거운 이슈였다.
- [17] 미등록체류자든 불법체류자든 엄연한 범죄자임을 감안하면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짓.
- [18] 참고로 프랑스에서는 동일 집단에 대해 서류없는 사람들, 즉 한국의 미등록체류자에 속하는 단어인 '쌍-빠삐에(sans-papier)'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된다.
- [19] 애초에 등록을 해주지 않으면 얌전히 이 나라에서 나가는 것이 정당한 행위이다.
이 무슨 외상을 허락해주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도망갈 수 밖에 없다.는 논리 - [20] 실제 한국과 MOU(고용허가제)체결국 중 하나였던 베트남의 경우, 타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불법체류율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불법체류자를 근절시키기 위한 한국정부 정책의 일환과 맞물려 2013년 기준으로 2~3년 전부터 베트남정부와의 MOU 연장을 한시적으로 중단, 역시 비자발급 자격을 얻기 위한 관문으로서의 한국어능력시험 또한 한시적으로 치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인하여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베트남국적 노동자) 노동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노동을 할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고의든 아니든간에 불법체류자가 합법적 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끼친 것이다.
- [21] 한국 제도상 최저임금 자체는 임금의 차별이나 내외국인의 구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 기본급 자체는 내국인이 좀더 높지만 내국인과 다르게 숙식비는 사용자(회사)측에서 별도로 제공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기타 추가 지불하는 급여를 합했을때 나오는 전체 평균 급여는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많아지며, 이것은 외국인 노동자의 평균적인 생산성이 내국인 노동자의 70~80% 수준인것을 생각했을때 노동시간을 감안하더라도 고용이전보다 더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할수 밖에 없고 역차별 논란까지 불러일으켜, 결과적으로 고용허가제의 본래 취지를 퇴색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 이후로 상호협의에 따라 숙식비외 기타 부대비용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것도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으로 격차는 이전보다 줄어들었지만 상당수 업체에서 이러한 역차별적인 현상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 [22] 일본의 경우도 숙식비를 별도 지급하나 필요에 따라서 공제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1년 연수기간에는 최저임금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 [23] 프랑스의 경우에도 GNI가 한국과 2배가까이 차이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생산성 대비 외국인에게 지불하는 노동임금은 한국이 더 높다고도 볼수 있다.
- [24]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 자료중 제2절 국가별 최저임금제도와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수준 에서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삽입하지 않고 별도 지급이라고 써져있는 경우 전체 임금은 임금수준에 표시된 임금에 숙식비를 별도로 더해줘야 한다.
- [25] 그 외에 경제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불법체류자가 포함된 이주노조설립을 불허한 서울지방노동청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고등법원의 결정에 고용노동부가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계류중인 경우와 같이, 불법체류자 노조설립에 대해서 논란이 될만한 법적해석(이것을 용인해 버리면 출입국관리법과 근로기준법이 충돌하며 법적으로 모호하게 돼버린다.)으로 불법체류자에게 있어 좀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버리는 것도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는 한 원인으로 볼수 있다. 참고로 국제 노동 기구나 여타 선진국에서도 불법체류자의 노조 창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용인하지 않고 있다. 인권자체는 누구를 막론하고 존중받아야하는 권리지만, 법체계를 모호하게 만들면서까지 불법행위를 용인하는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 [26] 그렇기 때문에 호주를 선택한 것이다. '호주=살기 좋은곳'이라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 하지만 아무리 살기 좋은 국가라도 불법체류자와 돈이 없는 자에게 살기 좋은 곳은 없다.
- [27] 리투아니아나 에스토니아에서도 워낙에 이런 일이 많아서 한국인 여행자에게 입국 시험을 보게한다고 한다. 한글시험 및 한국 역사 시험을 보는데 답이 독도, 부산 자갈치 시장이나 명동,한글날,세종대왕같은 한국사 및 지식에 연루된 문제라고 한다.
- [28] 호주사회내에서 중국 화교들은 이민 역사만 200년이 넘는 집단이며 호주 내에서 상당한 발언권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중국인으로 오해하면 안된다. 다만 어디까지나 이민사회기준이지 불법체류자에겐 해당사항이 없는 이야기.
- [29] 2%는 범죄 경력 등으로 인해 입국이 아예 불가능한 자들.
- [30] 위에서 언급한 농장일
- [31] 별명 중 하나가 '불법체류자'이다.
- [32] 이 동영상을 맨 처음으로 한국어로 번역한 사람의 닉네임이 '불법체류자'이다. 이 사람 덕분에 한국에서도 이 동영상이 매우 유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