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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Contents
2. 아청법상의 범죄들 ¶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 알선영업행위 등
3. 대상연령 ¶
4. 아청법과 아동 포르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어떤 총기난사범이 평소 A라는 FPS게임을 즐겨 했었다는 이유로, 법을 고쳐서 A게임의 개발자/소지자/판매자 모두를 살인미수로 처벌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자신들의 입법 덕분에 수천명의 예비 총기난사범들이 잡혔다고 홍보하고, 실상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믿고 더욱 지지한다. 그리고 늘어난 범죄건수 통계를 이용하여 '사회타락'을 외치며 더욱 법을 제멋대로 구워삶는다. 아청법 제2조5호란 이런 것
미국처럼 한국 마냥 표현물을 일체 금지했으나 위헌판결로 허용으로 수정한 경우도 있다.
4.1. 처벌 대상 ¶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남자만 당하고 여자는 아청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 실제로 아청법으로 입건된 여자도 있다. 그러니까 아청법 가지고 '여자가 남자를 누르기 위한 법이다!!'라고 하지 말자. 아청법은 성별에 관계 없이 국민 전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법이다. 기사1 기사2
4.1.2. 텍스트의 경우 ¶
4.1.3. 종이책의 경우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4.2. 지적 ¶
정부를 두는 기본 이유 중 하나가 우리 안전을 지키는 것이므로, 정부 관리가 안전을 위해 특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우리를 설득하면, 그것이 바그다드 폭격이든 웹사이트 이용에 필요한 회원 가입이든, 우리는 거기에 동조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더러는 진실이 그 경고와 맞지 않는 때가 있다.…아이들의 인터넷 사용이 늘면서 아동 성범죄는 되레 줄었다. 감시 활동이 활발해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 인식이 확산된 결과다. 그러나 까다로운 사회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기술을 공격하는 쪽이 정치적으로 더 이익이다.…우리는 가정에 가까이 다가온 문제를 마주하기보다 위험하고 정체 모를 악마를 찾아내어 신비한 기술로 그 악마를 처치하기를 더 좋아한다. |
한마디로 개소리다.
우선적인 문제는 정의규정에 모호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한국의 어떤 법이 안 그런가 싶지만)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국가기관이 그 모호한 부분을 사회통념에 반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4.3. 논란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4.3.1. 진정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인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탄압하는 법인가 ¶
4.3.2. 루머, 그리고 논란 ¶
4.3.3. '신고포상제' 논란 ¶


1. 현행 신고 포상제는 실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등에만 해당한다. 2. 현재 가장 문제시되는 8조(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관한 범죄)에 대한 신고포상제는 아직 법률안 제출 단계이다. |
벌써부터 인터넷에서는 논쟁은 고사하고 저 위의 사실조차 모르는 채로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에게 아청법으로 너 고소 드립이나 치는(그리고 가끔은 증거물들을 모아다가 진짜로 신고하는) 한심한 추태를 부리고 있다. 오죽하면 저 쓰레기에 가까운 막말과 훌리건스러운 행동을 보이는 것에 학을 떼고 아청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올 지경. 사실상 성폭특위회의를 기점으로 SNS에서는 생산적인 논쟁은 고사하고 세상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짓거리나 골라 하고 있다.
4.4. 적발 및 피해 사례 ¶
4.4.1. 영화 은교에 대한 법 위반 논란 ¶
2. 아청법 최종 시행일자 2012년 3월 16일 이후인 4월 25일에 개봉[40]
3. DVD까지 출시를 해서 '소지'라는 법조문에 완벽히 해당
4.5. 문제가 되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이란 문구를 넣은 대표 발의자 외 13인 ¶
4.6.1. 2012년 10월~12월 ¶
- 12년 10월 9일 오후 9시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으로 '아청법' 이 뜨고 있다. 아청법에 관련해서 파장이 상당한 모양.
- 12년 10월 11일자로 최민희 의원 블로그에 아청법에 대한 내용이 올라왔다. 아청법에 대한 기준의 모호성 때문에 10월 12일 경찰에서 모호한 기준에 대한 보도자료를 낸다고 한다. 아직까지 단순 다운로더에 대한 처벌은 없으나 수사 및 기소는 이뤄지고 있다(#).
- 10월 12일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네탄)에서 공지사항으로 '소지' 의 기준에 대해 올라왔으나 '소지' 의 기준이 애매하다. 다운로더는 바로 삭제해야만 처벌 안한다는 거로 봐서 이것도 어떻게 처벌한다는지 굉장히 애매. 바로의 기준이 몇 시간 이내인지 아니면 하루 정도인지 경찰도 안 정해놓고 그냥 막연하게 자의적으로 생각하는 듯하다.[45] 막말로 실적 없으면 검거 실적 세우려고 무차별 단속, 검거가 가능하다. 문제는 경찰은 "모호한 기준" 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다!(#) 조선일보도 관심을 가진 듯하다. 여러 명이 쪽지 왔다는 걸로 보아 관심을 가지는 듯(#).
- 기사에 기준이 나왔지만 최정 수정 날짜가 12일 오전 7시인 걸로 보아 경찰청 공식 발표는 아닌 듯(#). 본 기사 내용에 따르자면 울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이 말하길 아동 음란물이라고 하면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이 직접 출연하는 음란물뿐만 아니고 성인이라도 교복을 입는 방법으로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아동 음란물로 보고 단속 대상이라고.
- 13일 민주당 최민희 의원에 따르면 14일에 민주 '당' 차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많은 네티즌이 트위터를 통한 수일간에 걸친 지적의 힘이다. 그동안 최민희 의원은 거의 일일히 답변을 해주는 성실함을 보였고 노력중이니 억울한 사람(단순 다운로더)의 경우 트위터를 통해 반드시 얘기하도록 할 것.
- 10월 14일 민주당 여성·여성성폭력대책특위에서 경찰의 단속과 관련해서 입장을 표명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단속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위를 명확히 제시할 것
- 단속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의 범위 및 단속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것
- 단속에 앞서 일정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두고, 단속대상 기준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것
- 토렌트와 같은 자동 유포시스템으로 인한 불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및 배포를 통해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단속할 것
- 단속 과정에서 경찰은 「통신비밀보호법」과「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도록 만전을 기할 것
- '아동·청소년 음란물'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문가와 민간인이 참여하는 음란물 판정 위원회 등 민주적 절차의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고려하고 이를 위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칠 것을 약속한다.
- 단속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위를 명확히 제시할 것
- 10월 14일에 경찰에서 단속 기준과 다운로드 기준을 발표하였다(#1, #2). 교복을 입은 음란물이라고 해서 모두 아청물은 아니라고 하면서 애니메이션 만화 등의 수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음란표현물에 대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사회 통념상 그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한 뒤 판단한다지만 글쎄? 이 규정대로 했으면 위의 R-15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다가 결국 수원에서 교복을 입은 음란물은 아동 포르노라는 판결이 나와버렸다. # 망했어요.
- 10월 15일. 지금까지 합법적으로 정식 발매되어 국내에 들어오던 만화들도 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수사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일본만화뿐만 아니라 국내만화들도 아청법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R-15 사건 이후 논란이 커지자 경찰청은 정식으로 들어온 콘텐츠는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 10월 30일. 검경의 가이드라인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소개한 기사가 「아시아투데이」를 통해서 단독으로 보도.(#) 내용을 요약하면 실제 아동·청소년이거나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이나 화상(음란동영상, 애니메이션, 사진, 그림 등)은 물론 웹툰 등 만화, 게임, 어플리케이션 등의 콘텐츠, 이러한 콘텐츠를 카카오톡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지인들과 주고받은 경우까지 처벌한다고 한다. 다만 검찰은 물론 경찰에서 아직 보도자료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이며, 「아시아투데이」를 제외한 다른 언론에서는 10월 31일 관련된 기사를 내놓지 않는 상황이어 루머일 수도 있으니 확신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기사에 실린 가이드라인의 내용 역시 법에 대한 설명을 검찰, 경찰, 여성가족부에서 하면서 통신을 통한 유포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공표한 부분이고, 웹툰이나 스캔된 만화는 '통신을 통한 화상' 에 속하므로 규제 범위에 소속되는 부분이라 그렇게까지 갑작스러운 발표는 아니다.
- 11월 12일. 최민희 의원실 주최로 아청법 토론회가 열렸다.((1/4), (2/4), (3/4), (4/4)) 토론은 약 4시간 정도에 걸쳐 진행되었다. 내용의 대부분은 문제의 제기로 이루어져 있고, 양측의 합의가능한 개정안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 11월 12일 토론회에서 최민희 의원의 말에 따르면 "일반 애니메이션 및 야애니로 잡혀간 것이 확인된 경우는 R-15 사건이 유일하며, 의원실에서 항의하여 추가적으로 애니메이션으로 잡혀간 사람은 없다" 고 한다. 그리고 "경찰이 함정수사를 했다는 증거는 없다" 고 한다. "이것은 의원실에서 경찰에 공식적인 채널을 통하여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되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부디 가져와달라" 고 이야기하며, "그런 증거가 있다면 의원실에서 경찰당국을 끝까지 추궁할 것" 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 11월 13일 최민희 의원실은 다음과 같은 공지를 올렸다(#). 요약하면, 아청법 2조5호에 대해 실제인물이 등장하여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의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즉, '표현물' 부분을 빼자는 제안.(하지만 이 제안은 깔끔하게 ㅈㅈ당하고만다.)
- 11월 14일 최민희 의원이 위에서 이야기했던대로 문제가 되고 있는 2조 5호에서 '인식되는' '표현물' 부분을 빼고 실재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것만을 아동 포르노로 정의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는 최민희 의원, 공동발의는 홍의락·박원석·강동원·김현미·노웅래·박남춘·윤관석·최동익·윤호중의원이다. 그리고 15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대안반영폐기가 되었다(#).[46] 법소위에서 내보낸 대안은 명백하게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명백하게 하나가 추가된 것이다.[47] 최민희 의원은 이 대안에 불만을 드러내고 이후 성폭특위와 여가위에 다시 올려보다고 입장을 전했다(대안반영폐기의 이유는 여기를 참고).
- 11월 16일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법과 관련하여게재한 글에 "혹여 법안 개정내용에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표현이 네티즌의 감정을 자극해 논란이 되었다.[48]
- 11월 18일 이글루스의 블로거인 '코론' 씨가 광화문에서 아청법 규탄 1인 시위를 가졌다.(#)
- 11월 19일 오전 9시 42분, 성폭특위 전체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내용을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하고 본회의 의결에 들어가는데, 통상 해당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 처리됨을 감안할 때 이 회의가 아청법에 대한 논란의 중요 분수령이 되었다. 회의 결과, 최민희 의원의 개정안은 반영되지 않고 논란이 된 2조 5호 부분에 '명백히'라는 표현이 추가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즉, 기존의 법률에 '명백히'라는 표현만 추가된 것이고 문제가 된 '표현물' 부분의 삭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분명 이는 정말 실제의 아동·청소년을 표현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만 처벌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추가된 표현이지만, 여전히 지역별 서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고 픽션의 설정은 바꾸면 바꾸는대로 성립이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안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게다가 김희정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완전한 허구의 아동, 청소년이 출현하는 가상표현물 역시 아청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되었다.
- 11월 20일. 문대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위원회 심사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법안의 쟁점은 아동청소년법의 처벌 강화 및 신고포상제로 특히 이 신고포상제가 여러 사람들을 혼돈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국회 위원회 심사중인 개정안) 실사의 신고포상제도는 이미 여가부령으로 존재하며, 이를 가상표현물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 문대성의 법안이라고 한다. 이후 반송처리 되어, 아동여성대상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의 상위 기구인 여성가족위원회에서 2013년 4월 15일 논의가 이루어졌다.
- 11월 22일. 이미경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아동여성대상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서 22건의 아청법 개정안을 종합하여 만든 새로운 아청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었다. 인터넷 등지에서는 소위 '김희정 의원안' 으로 알려져 있지만, 김희정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원장이며, 해당 대안의 작성에는 여야 동수의 의원이 참석하여 만들었으므로 사실에 어긋난 표현일 뿐더러 적당한 표현도 아니다.
- 11월 28일, 빅 데이터를 이용하여 음란물 유통을 차단한다고 한다. 빅 데이터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에서도 사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범죄 예방, 자연재해 예측 등의 목적으로 쓰인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빅 브라더가 현실이 될 수 있다며 우려했지만 빅 데이터는 엄연히 분석 기술일 뿐이며 위 기사에서 설명하는 수준의 단순한 개인 정보 수집장치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범죄 예측이나 음란물 유통 차단 같은 과도한 양의 변수를 가지는 행위는 빅 데이터로도 불가능하다.
- 12월 6일, 초등학교 교사가 12살 여제자와 동침했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다만 이 교사는 '친고죄' 에 한해서만 무죄이고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빼도박도 못하고 범법자가 맞다.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했다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강간으로 간주된다. 아청법을 비판하는 입장의 사람들은 성인이 명백한 아동과 성행위를 한 것은 양자 합의가 있었다고 넘어가주면서 표현물은 조금 낌새만 보여도 죽자고 물고 늘어지는 법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 조사 중인 강릉경찰서에서 「친고죄 부분은 무죄가 맞으나 실질적으로 아청법 위반이 성립되어 형사처벌 들어간다」라는 입장을 발표해서 논란이 종식되었다. 참고로 이 교사는 징역 8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공개 10년형을 선고받았다.
- 12월 13일에 아청법에 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이 들어갔고, 2013년도에도 수건의 헌법소원이 들어갔다. 결과가 바로 나오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많으나, 위에 기술했다시피 헌법소원의 결과가 나오려면 최소한 년 단위 정도는 기다려야 할 것이다.
- 그런데 12월 14일자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사에서 섬란 카구라 버스트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고 정식으로 통과되면서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다. 아청법의 범위와 해놓은 언플로 계산해보면 저거 절대 못 나올 물건이었다.[49] 거기다 애니메이션도 정식으로 판권을 가져와 애니플러스에서 방영중이며, 후속작까지 심의가 통과되었다.
아니, 대체 어떻게 통과를 한 거야? 청소년이 저리 가슴이 클리 없으니 저건 성년이다라는건가? 하지만 미라이와 료비는 빈유잖아??결국 게등위는 아청법의 '아동, 청소년' 을 '실재하는 아동, 청소년' 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뜻인데아니면 그냥 일을 안했거나, 이것만 보아도 아청법에 대한 해석이 정말 가지각색으로 통일성이 없다는게 명백하게 드러난 셈.
- 12월 24일, 중앙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아동음란물을 다운받기만 해도 무조건 기소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2개월 동안 수천 명이 적발되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기 전인 5~10월간 경찰에 적발된 아동 음란물 사범(1758명)보다 훨씬 많았다고 한다.
당연하지.적발량의 폭증으로 인해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자 견디다 못한 대검찰청에서는 결국 적발자가 하루 동안 음란물 사범 교육을 받으면 기소를 유예해주라는 방침을 내렸다고. 이런 우왕좌왕 수준의 대응을 보고 저럴줄 알았다는 말이 커지는 중. 말이야 계속 무관용을 고수한다고는 하지만 확실히 이렇게 일처리하다가는 무관용 기간이 끝나면 사문화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게 문제. 진행되는 것을 보면 일반 성인물 유포죄와 거의 동등한 집행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이렇게 할거면 개정한 의미가 없는데 말입니다.
4.6.2. 2013년 ¶
- 13년 1월 3일, 지난 해 3, 4월, 두 차례에 걸쳐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룰라의 고영욱이 역시 지난 해 12월 1일에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또다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기사
- 1월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아청법 위반 혐의를 들어 고영욱에게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기사
- 1월 18일에는 야애니 '바이블블랙' 을 유포한 죄로 기소된 자가 아청법 관련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당사자 트위터). 향후 아청법 관련하여 사법처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재판이다.[50] 다만 바이블블랙은 아청법과 상관없이 성인음란물로 구분될 수 있는 물건이다.(성교 장면 등장, 전신 노출 등장) 단순히 '표현물' 이라서 잡아들인 게 아니므로 유의해야 할 것이다.
- 2월 26일 최민희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새 개정안이 나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실존하는'이라는 부분이 추가되었는데, 아직 발의상태일 뿐이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
당연하지.2013년 4월 15일 문대성의 개정안과 함께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회의록에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 2월 28일, 검찰은 고영욱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기사
- 3월 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처음으로 성인 배우가 나오는 음란물이라도 교복을 입었으면 청소년 음란물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동영상을 올린 이들은 징역을 선고받았다. 대부분 이 판결에 분노하고 있지만 일부는 교복 음란물 자체가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근데 법적으로 만 13세 이상과의 합의하의 성관계는 합법인데… 실제로는 되고 성인이 교복 코스프레하면 잡혀가는 더러운 세상[51] 이 덕분에 '경찰서 가게되면 고등학교 교복 입고가면 청소년으로 봐서 성인취급 안하는거냐' 는 개드립이 매우 흥하는 중.범죄자들은 범죄행위 전 교복을 입어 형량을 줄이자.
-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안에 따르면 '명백히' 라는 규정 때문에 판결의 방향이 달라질 듯하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해석은 '단순히 교복을 입은 AV와, 나이가 불명 또는 설정 상 만 19세 이상으로 나오는 가상 캐릭터는 명백한 미성년자로 인식된다고 볼 수 없다' 이나, 자세한 건 실제 판결이 나와봐야 알 일이다. 그리고 실제로 2013년 6월 19일 이후에도 교복 성인물에만 약간 제한이 풀렸을 뿐 특히 표현물에 대해서는 이전과 전혀 다르지 않은 기준으로 검거되고 있다.
말장난이라고 몇번을 말해 그니까
- 사이버 경찰청은 오는 4월부터 10월 말까지 음란물 집중 단속을 또 실시하겠다고 공지했다. 6월 19일부터는 기준이 나름대로 너프되는 대신 처벌이 강화되어 모바일 메신저로 지인 1명에게 제공하기만 해도 처벌된다고. 투입 인원은 1,000명이라고 한다.
그 정도 인력으로 실제 성범죄자를 잡으면 성범죄가 수십퍼센트는 감소하겠소.이 때문에 또 여러 과장된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52]
- 3월 27일, 지난해 9월에 일어났었던 한 성범죄 사건의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고등학생을 강간하려다가 잡힌 강간미수범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성인여성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자 재판부가 "아청법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 이라며 아청법으로 기소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하고, 오로지 주거침입부분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 그런데 이것은 고의만큼 처벌 받는 형법의 기본 원칙상 당연한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도 등장인물의 실제 연령이 미성년자였다고 해도 미성년자로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했다면 아청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 제3심에서 대법원이 위의 결정을 전부 파기시키고 특별한 고소 과정없이 곧바로 다시 아청법으로 처벌하도록 조치하였다(기사). 아청법의 본래 취지에 비춘다면 당연한 판단이기는 하지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들이 살아있는 한, 이걸 이용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더욱 많이 양산될 수도 있다는 위험성도 생겨났다.그러니까 2D에서 적용하면 미성년자가 아니게보이더라도 그냥 미성년자로 우겨서 바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소리
한편, 검찰은 아청법 위반 혐의를 들어 고영욱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기사
- 4월 2일 인천지방법원에서 파일공유 사이트에 교복 음란물을 업로드한 20대가 적발, 벌금형에 처해졌다. # 하지만 아청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업로더들의 사례는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그리 새로운 사실은 아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의 판례는 피고인이 징역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슈가 되었던 것.
- 4월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구속 기소된 고영욱에 대해 징역 5년에 신상정보공개 7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을 선고했다. 기사
- 4월 16일 최민희 의원의 개정안은 검토는 받았지만 사실상 무시당했고, 같은 날에 발행된 신고포상제 확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논란이 되었다. 그리고 헌법소원에서 위헌판결이 날 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53] 당연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신고포상제 확대에 대해 '이게 통과되면 인터넷은 서로서로 의심하는 공간이 될 거다', '문화적으로 피해가 크다' 며 이게 발의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론에 더욱 더 많이 알리거나 피해사례를 변호사한테 보내주어야 한다. 물론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신고포상제 확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이전의 다른 아청법 개정안들 역시 검토만 받고 계류중인 개정안들이 많은고로 검토만 받고 계류상태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 5월 9일 부산에서는 인터폴을 통해 190개국에 도입된 아동온라인보호서비스시스템(COPS)[54]을 이용해 아동음란물을 다운받은 42명을 적발했다고 한다. COPS는 파일명을 바꿔도 파일에 있는 디지털 지문으로 유포 경로의 추적이 가능하며 디지털 지문은 세계적으로 공유된다고 한다.
만약 만화애니를 적발한 거라면 진짜 세계적 비웃음거리다.
자세히 쓰자면 디지털 지문은 비유이고, 실제로는 파일의 고유 해쉬값을 이용한 단속. 위험한 파일의 해쉬값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두고, 이 해쉬값을 통해 해당 파일을 공유 중인 IP를 잡아내는 방식이다. 한 마디로 문제가 되는 특정 파일의 해쉬값을 검색창에 적어넣고 이뮬인지, 토런트인지를 선택하면 해당 프로그램으로 그 파일을 공유 중인 IP가 떡하니 리스트에 뜬다.
물론 회피하는 방법이 없지는 않다. 동영상의 경우 비슷한 화질과 용량으로 재차 인코딩을 해버리거나 사진의 경우 압축률을 달리하여 다양한 포맷으로 다시금 압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해쉬값을 변조시킬 수 있긴 하다. 단, 당장은 수사망을 피할 수 있겠지만 수사하는 측에서 이렇게 해쉬값이 바뀐 파일을 또 발견하여 리스트에 올려버리면 끝이다. 즉, 어떤 수를 쓰건 장기간 공유(시딩)는 파멸의 길.
- 2013년 5월 28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이 드디어 위헌심판 제청. 대상은 교복입은 성인배우가 출연하는 음란물이다.(다른 기사) 참고로 이는 위헌제청의 근거가 된 재판이 성인 교복물에 대한 재판이었다는 뜻이지, 교복AV물만을 아청법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소리는 당연히 아니다. 위헌심판제청자 변민선 판사는 실재하는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이 아닌 이상은 아청법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처벌수위도 너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 2013년 6월 5일 마침내 ……병크가 터졌다. 그런데 2013년 6월 18일 개정된 아청법에 관해 부산지방경찰청에선 성인이 교복을 입고 나오는 영상은 아청법 단속에 안걸린다고 트윗했다.
어느장단에 춤춰야 되나‥하지만 이걸로 '교복물은 전부 빠진다!' 라고 판단하는 건 아직 섣부른 판단이다. 경찰의 가이드라인은 '단순히 교복을 입은 것은 정통법으로 처리하겠으나, 배우가 학생으로서 연기하고 배경이 교실인 등 청소년 학생과의 성관계를 묘사한 교복AV는 아청물로 보겠다'이기 때문. 결국 몇달 정도는 지나봐야 비교적 명백한 판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적 상으로 어느정도 완화가 된 교복이 등장하는 음란물에 비해 2D를 비롯한 가상 표현물에는 전혀 언급이 없다.
여담이지만 경찰청과 여성부의 공식적인 마크가 찍힌 이 안내 페이지에서는 교복 성인물 관련해서는 전혀 '해당사항이 아니라' 는 식으로 적혀 있는데도 울산지법에서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을 보면 역시나 이 법의 해석이 얼마나 제멋대로일 수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 6월 21일 신고포상제 확대 개정안이 축조심사에 들어갔다. 축조심사 결과 신고포상제 확대는 6월 19일 법안 확대로 인해 의미없는 안이라고 가닥이 잡힌 듯하다.
- 6월 2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교복영상물에 대한 아청법 무죄판결이 나왔다.
- 7월 9일 여학생들이 문상을 벌기위해 셀카를 찍어 판매를 했다는데 처벌을 안 받았다.[55][56], "아동을 학대해 음란물 촬영을 강요한 제작자와 문화상품권 1장을 얻으려고 셀카를 찍은 여성 청소년을 같이 봐 강도범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없는 노릇" 이란 경찰의
이중잣대실드해설이 가관.[57]상업지 자막을 붙이는 일 ≥ 현실의 아동을 써서 음란물을 만드는 일 ≠ 아동이 자발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배포하는 일… 어라?
- 7월 15일 한 남성이 "성교육을 시켜주겠다" 며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 성폭력 사건 해마다 느는데 검거율은 뚝뚝 떨어지고 있다. 링크 네티즌들은 진짜 성폭력범이나 제대로 잡으라며 비판하는 중.
- 7월 22일 51세가 7살 추행하고 5년형 + 6년 전자발찌를 받았는데 이사람이 전에 21세도 추행했다. 자폐아동을 성폭행 하고 징역 8년 선고. 계속 터지고 있는 이와 같은 병크들을 보면, 실제 10대 청소년이 성폭행 당한 사건이 저런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데 종이 속 가상의 캐릭터 인권 보호하는데 열 올리는 아청법 2조 5호는 제 2의 예송논쟁, 혹은 소위 2차원 미소녀에 미친 씹덕후적인 마인드로 만든 법과 다를 게 없다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 없게 되었다.
- 7월 24일 모에칸 역식자 40여명이 불구속 입건된 사건이 MBC에 보도했다. 링크 방송에서 모에칸 역식자들이 번역한 게 아동음란만화라고 딱 집어서 얘기했다. 사실 모자이크한 만화들 중에서 몇몇 만화들은 청소년(중학생, 고등학생)이 나오는 성인만화지, 아동이 나오는 성인만화는 아니었다. 하지만 보통 아동포르노라 하는 것들은 정확히는 아동청소년포르노, 곧 '미성년자 포르노' 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MBC의 용어 사용이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니다.[58] 진짜 문제는 이것이 성범죄자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방송했다는 것이다. 이 조사가 성범죄자들의 답변을 들어서 정리했으니, 당연히 성범죄자들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걸 어필해 최대한 감형받기 위해서라도 '음란물 때문에 본의아니게 충동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으니 선처해달라' 라는 식으로 주장할 수밖에 없다.
범죄자의 변명을 곧이곧대로 믿는 자비로운 대한민국게다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것부터가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인데, 언론이 성범죄를 저지른 추악한 죄인들과 일반 시민들을 동류로 분류했다! 음란물 유포죄로 잡힌 사람들도 있지만 이 일로 국내 번역팀들은 한동안 혹은 영원히 씨가 마를걸로 보인다.아청법 대단하네요. 번역했다고 강간죄랑 비슷한 형량으로 옥살이라니음란물은 성범죄와 관련 없다는 수많은 해외 논문들은 장식입니다.
네이트에도 기사가 떴는데 배포 다운이 과연 그거밖에 안 될까?
- 7월 23일부터 7월 28일까지 SICAF 2013이 열리는 동안 남산드라마센터(원래는 명동역 3번출구 인근이었으나 근처 업주 등의 반발로 자리를 옮겼다.) 앞에서 아청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 부스가 열렸다. 오픈넷, SICAF의 주도로 열린 것이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심각성을 알고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었다고 한다. 이 서명운동을 주최한 측이 대학교수, 변호사들이 주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이 운동 자체가 꽤나 힘이 될 수 있다. SICAF 서명이 종료된 뒤에도 최민희 의원과 오픈넷이 주도하여 오픈넷에서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 7월 28일 오후 2시에 SICAF 2013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 세미나를 했다. 증언 정확한 진상을 아는 사람 추가바람.
- 8월 5일 가상의 캐릭터와 성인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나오는 성인물은 아청법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위와 같은 주장하는 사람은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다. 기사 링크
제발 개정돼라
- 하지만 정작 8월 11일에는 실제 12세의 미성년자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한 천하의 개쌍놈에게 '품행 개선의 여지가 있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소년부 송치 판결이 내려졌다. 기사
- 정작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인 아동 청소년들도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자신이 알몸사진을 찍어 파는 걸로 조사됐다. 기사
사실 이 법은 2차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다.[59]
- 8월 12일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아청법 2조 5항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링크 개정 반대 측은 그야말로 토론을 제대로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기존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되풀이했다. 그러나 개정 찬성 측의 침착한 대응과 마지막의 박재동 화백의 트리플 돌직구로 토론은 생각보다 싱겁게 끝났다. 그래도 2조 5항의 개정의 필요성은 양측 모두 인정했다. 토론회 기록기사
- 8월 12일, 바이블블랙 유포사건을 담당하던 판사가 아청법 2조 5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넣었다. 한 조항에 두 판사가 제청을 넣은 것으로, 이로써 위헌 가능성은 더 커지게 되었다. 수원지방법원의 아청법 위헌제청 결정문
- 8월 13일, 한 치킨 배달부가 8살 여아를 성폭행하려다 미수로 그친 사건의 재판 결과가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기사
- 8월 21일, 최민희 의원 블로그에 아청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보인다는 글이 올라왔다. #
- 8월 23일, 17세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지고 그 장면을 촬영해 개인소지하고 있던 25세 남성에게 '성적 학대나 착취가 없었고 배포 목적도 아니었다'며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거기다 그 남성이 5월에 저지른 성폭행 사건의 판결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기사
- 8월 23일,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서 음주를 이유로 감형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드디어 국회에 발의되었다. 기사 해당 법안 발의 의원들 중에서는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포함되어 있다.
- 8월 26일, 가출 여고생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고등학생 2명이 붙잡혔다. 기사 자신들은 합의하고 했다느니 기억이 안나느니 등 철면피적인 드립을 치고 있는 것이 더 가관이다.
이런 천하의 개쌍놈하지만 2D가 아닌 실제 성범죄이니 지금까지의 패턴으로 봐서 또 훈방조치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하겠지
- 8월 27일, 4월 초부터 8월 16일까지의 음란물 단속 결과가 나왔는데 그중 아청법에 위반한 사례가 1691명(1570건)으로 확인되었다. 기사 제작이 30명, 판매 519명, 배포 1027명, 소지 93명, 사업자 관리소홀 22명 등으로 P2P 등으로 인한 배포로 잡힌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60]
- 8월 28일, 아청법의 적용과 형량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기사. 해당 기사의 사례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PC방을 운영하던 70대 할머니로, PC방 이용객이 받았을지도 모르는데도 법원은 기어이 아청법으로 처벌하였다고 한다. 그 후 할머니는 신상이 등록되는 것은 물론, 운영하던 PC방이 망해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고 사는 신세로 전락하였다. 그나마 다행이게도 형량에 관련해서는 아청법 2조 5항을 끈질기게 옹호하는 탁틴내일 대표마저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라도 형량에 관한 개정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 위의 PC방 70대 할머니와 비슷한 사례가 또 하나 발생하였는데 집 계약은 자신 이름으로 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취를 하던 사람이 아청법 위반으로 잡혔는데, 자신은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가입 명의가 자신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동거인이 혐의를 부정할 경우, 자기 자신이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었다고 한다. 성인 로그인 필요. 만약 저것이 사실이라면 위의 할머니 사례와 같이 생각해보면 경찰의 입장은 공유기나 가족 등의 변수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 음란물을 다운, 배포, 소지했는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인터넷을 가입한 사람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교복물을 보다가 아청법으로 기소되었을 때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아동 청소년이라는 것을 경찰이 증명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경찰은 오히려 피의자에게 해당 영상의 인물이 아동 청소년이 아니라는 증명을 하라는 실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죄추정의 원칙을 지지하나보다[61]
- 8월 30일, 실제 성매매를 한 청소년들의 지원에 대해 경찰들이 거의 무관심하다는 기사가 나왔다. 기사. 경찰은 성매매 청소년들의 현황은 아예 파악하고 있지 않다가 신문사에서 이 부분을 취재하자 겨우 조사에 들어갔으며, 그때에도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이젠 가면 갈수록 이 법이 도대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
-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아청법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그 처벌수위도 과도함을 비꼬는 글을 올렸다.기사 취업제한 규정인 아청법 제56조 제1항의 각호상 해당 업종이 유치원·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직군인 반면, 의료인의 경우 포괄적으로 모든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르면 여성 환자가 '성적 수치심'[62] 을 느낀 경우 상대방이 성년자여도 아청법 56조 1항에 의해 10년간 취업과 개업이 제한되는데, 이는 너무 과도한 처분이라는 것.
아프간 산동네 촌놈들처럼 여자는 여자 의사에게만 진료 받도록 하면 된다
- 어떤 변태 사진사가 여중생 뒤에서 몰래 성기를 노출하고 사진을 촬영한 것에 대해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아동, 청소년이 성적행위를 하는 사진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 # 그런데 본래 '아동청소년음란물' 이라는 것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63], 이 판결 자체는 옳은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떤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신중히 따져보지 않고 무리하게 '아청물 제작/유포죄'로 기소했다가 무죄 판결을 받게 만들어버린 검사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아동 성범죄자 평균 형량3.84년
이에 대해서 '성적 표현물이나 교복 AV 등으로 처벌받아도 아동성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통계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설이 있었으나, 기사를 보면 통계대상은 '지난해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였다고 하니 이와는 관계가 없어 보인다.이제 우리나라도 성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 9월 27일, 아동 음란물을 봤다 해도 소지 의도가 없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덧붙여 이 사건 재판부는 특별히 위헌신청은 하지 않았으나 가상표현물에 대한 처벌은 너무 과도하다며 이 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기사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고영욱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신상정보공개 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3년간 부착을 선고함으로써 형을 감형했다.기사
- 9월 29일, 친딸을 상습 성폭행한 40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되었다. 기사
종신형을 선고해도 모자라지만 1년에서 3년, 아니 집행유예 선고하는 것보다는 낫다.
- 10월 16일, 초등학생에 대한 성추행혐의로 태권도 관장이 2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양형기준으로는 3000만원의 벌금형이지만 장난이라 감형해서 2000만원이라고 한다.
- 10월 28일, 6월 말부터 조사가 시작된 모에칸관련 인물들이 최종적으로 입건되었다. 기사 7월 말에 나온 기사에서 나온 40여명에서 153명으로 늘었으며, 결국에는 아청물 제작으로 기소하는 것으로 굳혀진 듯하다.
- 11월 3일, 만화의 날 행사에서 만화연합이 아청법 개정 통과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12월 13일, 민주당 간사 유승희 의원과 사단법인 오픈넷은 국회도서관에서 ‘진정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만들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사 이번 토론회관련내용이 법제정이나 개정의 증빙서류같은 역할을 한다는점과 끝임없이 표현물관련 문제점이 제기된다는 점에서 이후 개정안 통과에 영향을 줄 듯하다.
- 12월 18일, 16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강간 및 유사강간범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최저 형량을 현행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류되었다. 기사
- 12월 26일, 대법원은 고영욱이 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신상정보공개 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3년간 부착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4.6.3. 2014년 ¶
- 1월 24일 부산 기장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소속 경위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아동 음란물을 유포한 미성년자들의 부모에게 아이 대신 음란물을 올린 것으로 하라고 제안해 피의자를 바꿔치기했다.[64] 이 중에는 만 12세로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도 있었다.
본격 아동 청소년 보호법왠지 이 법도 의심된다기사
- 2월 12일 새누리당측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고 계류 중인 이유에 대한 기사가 나왔다.
민주당이 개정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이 전 내용에 취소선이 그어진 이유는 아래 기사 내용은 56조 1항, 의료인의 재취업 문제지 이 문서에서 가장세게 논란이 되고 있는 2조 5호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더도 말고 김희정의원이 어느 당인지아청법 관련 토론회를 봐도 새누리당 주최의 토론회는 의료업계 취업제한에 관해서, 민주당 주최의 토론회는 성범죄자 양산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두개를 동일시 하는것은 물론이고 한쪽 당파를 지지하기 위해서 다른쪽의 개정 요구 및 그 원인을 생략하는것은 있어서는 안될 행동이다. 덧붙여서 민주당측 개정안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2조 5호에 대한 모호한 표현의 수정이 요구되어 왔다기사
- 2월 14일 해당일자의 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가 "올해도 집중단속기간을 정해 강도 높게 단속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해마다 열리는 인간사냥 경험치 이벤트기사
- 2월 17일 주간동아에서 피해자들 관련 사례를 기사화했다. 얼마나 이 법률로 무수한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도둑 10명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피해자 1명을 만들지 마라라는 형사법 법언의 중요한 문건은 날려버린 지 오래인 아청법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사이다. 기사
- 2월 17일 간행물 윤리위원회에서 일본 성인 만화 심의 통과로 한국에 직수입 허가를 냈다고 한다. 이쯤 되면 이 법은 사이버 수사대의 실적을 위한 법이다.
- 3월 17일 대학교수의 성범죄 근절을 위해 여성가족부와의 협의 하에 제56조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현행 유치원·초중등학교에서 대학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법의 목적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와는 다소 동떨어진 대학을 취업제한되도록 추진하는 점에서, 일부 계층의 목적은 아동보호라기 보다는 그 명분만 앞세워 다른 원하는 바를 반발없이 달성하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기사
- 5월부터 집중단속을 개시하겠다고 한다! 작년과 같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아청법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정의가 표현물까지 확대된 후, 유독 해마다 집중단속을 한다는 점과 그 기간이 평균6개월이나 된다는 사실은 단속의 순수성을 의심케 한다. 하여튼 이 때문에 5월 1일이 되자 여러 과장된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다.
- 4월 국회에서 의결되기로 한 개정안 심의가 6월로 늦춰지게 되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미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아동을 대상으로 동일 범행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 기사.[65]
- 5월 2일, 16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강간 및 유사강간범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최저 형량을 현행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또다시 보류되었다. 기사.
- 5월 12일 던전 앤 파이터 갤러리에서 3월부터 실제 아동을 대상으로 촬영한 포르노를 유포하던 갤러가 있었는데, 이를 지켜보다 못한 "멤버쉽있냐" 라는 갤러가 경찰서에 신고하였다.개념글에 올라온 그의 글 5월 집중단속기간까지 겹치면서 이 사건은 유포자는 당연히 아동음란물로 처벌받고 다운로드 받은 사람도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소식이 디시 전체에 퍼지게되면서 갤러리가 털리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와중에 메일 주소를 남겼던 다운로더들은 멘붕에 빠졌다. 던갤 자체 조사 결과 최소 60명에서 많게는 196명까지 된다고 추정 중.
다른 갤러리 갤러들은 강건너 불구경, 야! 신난다
6월 10일 사건이 종료 되었는데 ㅅㄷㅇ만 조사후 처벌받고 끝났다고 한다.
- 5월 23일 일본 연립 여당인 자민, 공명당 및 유신회 3당은 민주당과 유이노당 실무자와 협의를 거듭한 결과 23일 아동포르노물 소지규제를 강화한 아동매춘, 포르노 금지법 개정안과 관련해 만화와 애니메이션, 컴퓨터 그래픽(CG)은 규제에서 제외하도록 방침을 굳혔다.결국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는 아동 성 보호법에 관련해서 실제 아동이 아닌 창작물은 제외하도록 결정했다. 관련 뉴스
- 6월 20일 일본의 표현의 자유 시민단체인 '휘파람새 리본'의 대표 오기노 고타로 씨가 트위터에서 한국의 아청법에 대한 향후 전망을 밝혔다. 초강경파 김 의원이 여가부 장관에 내정되었으므로, 입법적인 해결은 거의 절망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아직 위헌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여기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하였다
- 7월 28일 의사들의 반발에도 아청법이 개정되지 않자 일부 병원에서 성별에 따라 차별을 두어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여성 환자의 경우 청진, 촉진 등 기본 진단이 가능하더라도 무조건 검사로 보내는 것으로, 이미지에 혹시 있을 타격을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아청법이 점차 아동 청소년과 거리가 멀어져 가는 건 기분 탓, 사실 최근에 문제시되는 악질 조항등은 처음부터 별로 상관이 없었다.기사
- 9월 24일, 2012년 8월에 성인 여성이 미성년자 역할을 맡아 찍은 음란물을 공유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선 30대에 대해서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외관상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돼야 한다'며 벌금 300만원에 성범죄 재발방지 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기사 한편 이 판결은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급심에도 큰영향을 줄것으로 보인다. 명백하게 미성년자임을 검찰에서 입증하지 못 하는 이상 아청법으로 처벌받지 않을 듯 하다.#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을 고려할 때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외관상 의심이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때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 라는 기준이 판례에서 언급 되었기 때문에 청소년 출입금지 지역인 모텔, 여성의 문신등 청소년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처벌 할 수 없다는 것.
대부분의 얏옹이 특히 서양은 문신크리에 일본것도 배우 프로필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안심??대법원 판례의 경우 현재 진행중인 하급심은 물론 이후 검찰, 경찰 수사내규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66] 실적 올리기 한탕주의로 잡아 쳐 넣고 형량 구형과 기소유예로 꼬셔놓고 반성문을 쓰게하는 식의 망신주기성 병크 짓거리는 많이 사라질것으로 보인다.
- 9월 26일, 2011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음란 동영상 73967개와 음란 애니메이션 17개를 공유해 왔던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음란 동영상을 공유해 정보통신망보호법 등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음란 애니메이션을 공유해 아청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해당 판사가 내린 아동청소년음란물의 기준은 표현물 제작에 실제 아동·청소년이 모델 등으로 참여하거나 참여한 것처럼 조작된 경우에 표현물 안에서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특정된 경우 등이다. 이는 오픈넷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장과 요지가 같은데, 보다 쉽게 말하면 '작가의 완전한 상상으로 그려진 가상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만화'는 외관과 상관없이[67]아청법으로 처벌받을 수는 없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아청법 자체의 모호성과 위헌성을 지적하는 판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 고무적인 상황이라 할 것이다.
- 11월 10일부터 만화가 마사토끼의 블로그에 자신이 아청법 위반으로 법적 절차에 들어가고 있다는 만화가 연재되기 시작했다.
별 걸 다 만화로 그린다1화
- 12월 10일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과거 카카오그룹 서비스에서 아청법 위반 음란물 유포를 막지 못했다는(…)
말도 안되는이유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되었다.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이십니까? 예 그런데요. 님이 제공하시는 인터넷을 통해서 아청물이 유포됐으니 피의자로 체포하겠습니다.
간단히 생각해보아도 말도 안되는 해괴한 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해당 논리를 따르자면 인터넷을 제공하는 각 3사 통신사나 메일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대형 포털사 대표들 역시 모조리 아청법 위반 음란물 유포를 막지 못했으니 법 위반으로 잡아가야한다!이럴땐 대략 정신이 멍해진다그러나 경찰은 여타 인터넷 서비스는 혐의가 없다며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며, 때문에 다음카카오의 감청 불응 선언에 대한 보복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 때문에 법리적 해석은 어찌 됐든 간에 유죄 선고는 확실시 되는 분위기다.
해당 논리대로라면 인터넷상의 사진 업로드 서비스는 사전검열제도를 쓰지 않는 한 아예 운영할 수 없어진다. 컴퓨터로는 음란물 여부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68] 업로드된 해당 사진이 (국내 아청법상)음란물인지는 사람이 직접 눈으로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이다.(진짜 깐깐하게 따지면 재판에서야 알 수 있다.) 게다가 소규모 업체의 인력으로는 인터넷상에 초당 수십-수백개씩 올라오는 사진을 일일히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가적인 규모로 인터넷 검열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조차 자국의 인터넷을 완전히 검열하지 못했다.(…)10억 이상이 쓰는 인터넷을 검열하려면 직원이 얼마나 필요할까
게다가 실질적으로 사전에 검열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놓고 떠나서,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한 들, 검열이라는 것의 특성 상 필연적으로 사생활 침해가 동반될수밖에 없다. 소설의 디스토피아 세계에서나 나올법한 이러한 논리를 민주주의 국가라는 나라의 경찰이 주장했다는 것 자체가 가당찮기 짝이 없는 일이다.BIG BROTHER IS WATCHING YOU!이 논리 대로면 마크 저커버그도 잡혀가야한다
- 12월 28일에는 만화가 마사토끼의 아청법 위반 소식이 뉴스에까지 나왔다.기사기사2
4.6.4. 2015년 ¶
- 1월 5일 아청법의 잘못된 현실에 대한 비판을 하는 기사가 나왔다. 개정도 안되고 우리는 잘못없다식으로 나오는 여가부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어깃장 부리는식의 아청법의 현행유지덕에 문제가 나오는 현실을 지적하는 기사이다. 기사
- 1월 28일 대법원은 제목에 소녀가 들어가고, 해당 동영상의 내용이 교복을 입고 연출한 동영상이라하더라도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쉽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선 안된다 판시하면서 아청법 적용 혐의를 부정하였다.[72] 물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원 형을 받게 되었지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비할 바는 아니다.
- 아청법 시행 이전 2010년엔 81건, 2011년 98건으로 관련 법규정에 의한 처벌이 이뤄졌지만, 개정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1823건, 2013년에도 2418건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2014년에는 2014년 항목 내 대법원에서의 판단 이래로 693건으로 단속 실적이 크게 줄게 되었다. 적발 대상이 대부분 초범이었던 데다, 실재하는 아동에 대한 보호보다 가상의 아동에 대한 보호가 대법원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 자연스레 검찰 역시 실적만을 위한 수사를 줄인 것. 이에 대해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현 아청법 단속 실태에 대해서 손쉽게 아청법 위반자 검거실적을 올릴 수 있다보니 경찰인력이 단순위반자들을 검거하는데 집중되기 때문이라 보았다. 대법원으로부터 그 기준이 완화된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듣고, 이듬해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을 앞둔 아청법의 모습은 90년대 미성년자 보호법을 떠올리게 한다.
- 같은 기사 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경신은 아청법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는 성인물을 이용하는 것을 범죄로 보고 처벌하는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의 판단부터 바꿔야 한다고 언급했다.
- 2015년 2월 28일 17세의 청소년과 동의하에 성관계한 영상을 촬영한 것은 아청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월 2일, 심각해지는 인터넷 상의 음란물을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5개의 실무반으로 구성된 '음란물 근절 태스크 포스(Task Force)'를 8월 31일까지 6개월간 운영하고 필요 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2015년 3월 30일 14세의 지적장애를 가진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고 그를 촬영한 이를 아청법으로 처벌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일반 아동ㆍ청소년보다 판단능력이 미약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한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힘과 동시에 "비록 장애가 있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완전하게 행사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청법 법률조항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ㆍ청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며 아청법의 적용범위의 한계를 명시하였다.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 목적,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규제 배경, 법정형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외모, 신원, 제작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 수 있고,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도 전체적으로 표현물을 등장시켜 각종 성적 행위를 표현한 매체물의 제작 동기와 경위, 표현된 성적 행위의 수준, 전체적인 배경이나 줄거리, 음란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를 담고 있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기타 법관의 양식이나 조리에 따른 보충적인 해석에 의하여 판단 기준이 구체화되어 해결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문제되는바,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의 지속적 유포 및 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고, 실제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상대로 한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등에 대해서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것으로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처벌 대상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되며, 죄질과 비난가능성 면에서 일반적인 음란물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형법상 음화반포죄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에서 정한 법정형보다 더 중한 법정형을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책임과 형벌 사이에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공익의 중대함을 고려할 때 법익의 균형성 또한 충족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5. 관련 항목 ¶
- 교복
- 그라비아
-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이전버전에는 직접적인 촉발 계기라고 언급됐으나, 이미 수개월 전에 아청법 2조5호 개정
개악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어 있었고 유예기간후 우연히 이시기에 발효된 것이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개정 아청법 첫 단속의 계기'라고 볼 수는 있어도, '아청법의 계기'라고는 볼 수 없다. 계기는 그저 어떤 국회의원의 비상식적 안 발의이다.)
- 대한민국/문화 규제와 탄압
- 로리/로리콘
- 마녀사냥
- 모에의 한계
- 비실재 청소년
- 셧다운제
- 아동 성범죄
- 아동 포르노
- 은팔찌
- 음란물
- 음란물 유포죄
- 음모[74]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논란
- 청소년보호법
- 팀킬
- 페도필리아/에페보필리아
- [1]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는 초기에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처벌' 이었으며 맨 처음 나오는 조항도 '제5조(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였다.
- [2] 음란물 유포죄 관련으로도 그렇듯 상황을 잘 모르는 청소년들이 멋모르고 음란물을 다운 및 배포하다 입건된다.
- [3] 법규상 한국의 고등학교 재학중인 경우에 한하여 연 19세 적용 이외에는 만 18세라고 되어 있다.
- [4] 이는 중국, 일본 등도 마찬가지. 아시아 지역은 전멸이다(…).
- [5] 근데 지금은 폐쇄된 마이씨앗TV의 성흔의 퀘이사는 아청법 최종 시행일자 이전에 판권 들여와서 잘만 서비스 중이었는데도 아청법을 이유로 서비스 중단되었다(…). 애니플러스의 트러블 다크니스는 그렇다 쳐도...
- [6] 토렌트는 시드 유지하고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동시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다운만 받아도 기소되는 경우가 있다고.
- [7]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작품.
- [8] 2012년 쯤에는 가끔 소설 때문에 아청법에 걸렸다는 사람들도 나왔다고 한다. 다만 후술할 내용을 보면 이는 정말 운이 없었던 사례.
- [9] 2012년 10월 대구에서 야설들이 대량 적발되는 일이 있었는데, 모두 음란물 유포죄로 처리 되었다. 하지만 적발 시기가 아청법으로 시끄러울 때라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아청법으로 잡힌 것이라 착각하고 있다.
- [10] 귀부, 여동생 파라다이스, 가르쳐줘, 레이프 레이프, 불꽃의 임신 동급생, 러브셀렉션, 리조트 보잉, .수영복 그녀, 초이스지, 춘연소녀
- [11] 근데 일본이나 우리나라엔 교복을 입는 학원이 없다.
- [12] 해당 작품이 발표되었던 1997년 당시에는 아직 만화에 대한 사전심의가 존재하던 시절이다.
- [13] 교복이나 비키니만 입어도, 포옹이나 키스만 해도 잡힌다는 이야기가 떠돌았고 지금도 떠돌고 있을 지경.
- [14] 수정 전에는 기소의 개념이 잘못 적혀있었는데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기소를 해야지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다.
- [15] 예를 들어 음화 제작, 유포를 처벌하는 법의 보호법익은 무엇일까? 바로 사회의 건전한 성관념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물론 그 처벌은 아청법보다 훨씬 가볍다. 다만, '음란물 유포' 역시 논란이 있는 법이기는 마찬가지임을 명심하자. 독일 같은경우, 표현의 자유에 의거하여 미성년자가 접근불가능한 공간에서만 배포할 경우, 그런 종류의 검열등을 받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강한 폭력성이 수반되거나 아동 포르노 같은 불법 포르노는 제외).
- [16] 수정 이전에는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으나, 음란물의 피해자는 위와 같은 형태로 존재한다. 다만 인터넷 등으로 음란물을 매우 쉽게 접하며 이를 '소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이라는 것이 보호법익이 될 수 있냐는 것이 본 문단의 논지.
- [17] 물론 엄밀하게 따지면 이로 인한 피해자는 '이것들에 노출되어 성적 혐오감을 느낀 사람들'이 되겠다. 다만 이렇게 경미한 보호법익을 위해 이를 범죄로 처벌하는 것이 옳냐는 건 또 다른 문제. 그리고 그것을 보고 성적 혐오감을 가진 자들은 그것을 다운로드하거나 본 사람이다. 애초에 접촉이 되어야 피해를 입든가 할 것 아닌가? 즉 이런식으로 따지면 이 법은 오히려 피해자를 처벌하는 법이 된다. 그리고 진짜 문제가 되는 다량의 음란물 배포자는 이미 관련법을 이용해 법을 집행하고 있다.
- [18] 캐릭터를 인간이 아닌 이종족으로 설정하고, '수십~수백, 수만살의 나이에 외모는 아동'이라는 식으로 법을 우회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 [19] 계도기간의 문제가 지적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 [20] 서브컬처 비관계자에게 무턱대고 '표현의 자유' 를 들면서 옹호할 경우 '아동 포르노도 표현의 자유로 자유롭게 제작하게 놓아두자는 것인가?' 등으로 잘못 받아들여질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 이때는 '가상 표현물' 에 한 한다는 말을 꼭 넣어주자. 그럼에도 이를 실제 아동 포르노와 동일시하는 사람에게는 '그러면 호러 슬래셔 영화 만드는 사람들은 살인자냐?' 라고 말해주면 할 말이 있으려나?
- [21] 미국은 주마다 그 기준과 엄격성이 매우 다르다. 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합법이며, 재판시 만약 해당 화상/영상물이 밀러테스트에서 성인물이 아닌 '불법음란물'판정을 받으면 불법음란물 소지죄로 처벌된다. 또한 한국처럼 개나소나 무조건 음란물로 판단되지 않는다.
- [22] 덕분에 위의 '5년 처벌' 에 빗대서 1망가 = 5년형이라며 비꼬고 있다. 친자식을 성폭행해서 3년형이면 0.6망가 라는 식. 물론 아청법 조항이 그렇게 적용될 수도 있다는 비유일 뿐, 단순히 망가 번역-식자질 만으로 법원에서 실형까지 내려진 판결은 아직까진 없다.
- [23] 충공깽스럽게도 그 리스트에는 전혀 걸릴 리 없는 천사소녀 네티, 빨간망토 차차 등도 들어 있었다.
- [24] SD 캐릭터나 수인 캐릭터로까지 소문이 와전되기도 했다.
- [25] 실제 실행일은 6월 19일. 법을 만들고 시행하려면 6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
- [26] 국내에서 판권을 사서 심의를 받고 유통된 작품들은 단속 대상에서 벗어나는데 판권이 있는 애니 중에는 누가 봐도 걸릴 수밖에 없을 정도의 일기당천 시리즈나 퀸즈 블레이드 시리즈, 백화요란 사무라이 걸즈도 있다. 단, 트러블 다크니스는 판권까지 가져온 상태에서 이 법이 발효되는 바람에 방영을 안 하고 있다. 제이제이미디어웍스 판권 보유 애니 리스트
- [27] 애초에 이웃공개/비공개 게시물의 경우 사생활 영역이기 때문에 포털사이트 본사라 해도 함부로 열람할 수 없다.
- [28] 다만 2014년 4월부터 구글에서는 고객의 메일을 자동 분석한다고 G메일 조항을 바꿨고, 이걸 이용해 아동성범죄자를 구글이 직접 신고한 사례가 있다.
- [29] 문제는 정말로 실제 아동과 청소년은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
- [30]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2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46조의 2).
- [31]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인데 이들은 신고당하거나 적발당해서 실직당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꼬리 자르기로 인해 실직당하는 것이다. 단, 이 사례의 경우 회사에서 해고 후에 핑계로 아청법을 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 [32] 그리고 1월 7일 업데이트된 새로운 요정의 토벌 보상으로 나와야 할 일부 카드가 긴급히 다른 카드로 대체되어 나오는 상황이 발생했다. 관련 공지가 없이 대체돼서 나온 거라 해당 카드를 기대하던 유저들은 혼란에 빠졌고 기어코 수입사에 전화해서 해당 카드가 다른 카드로 대체되었다는 확인을 받았다.
- [33] 다만 대검찰청 대변인은 은교를 보지 않았기 때문인지 확답은 피함.
- [34] 법에도 서열이 존재한다. 헌법(국민들이 제정, 개정), 법률(국회에서 제정),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장관령), 조례(시의회, 지방의회에서 제정), 규칙(자치 단체장이 제정, 서울시 규칙 등)의 순서. 2개의 법이 충돌할 때 상위법을 택하게 되어있으며 특히 헌법에 위반하는 것을 '위헌' 이라고 하여 위헌성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다.
- [35] 아청법은 국회에서 정한 '법률' 이고 영등위, 게등위, 간행물윤리위원회같은 일개 기관의 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다.
- [36] 미성년자 보호법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 이후 폐지되고 이후 이를 대체하는 현재의 '청소년보호법' 이 제정되었다.
- [37] 아동 포르노 항목에도 법이 나열되어있지만 8조 2항은 '영리 목적' 에 한해서 판매대여소지배포시 7년 이하 징역인 반면 8조 1항은 영리 목적이 있던 없던 5년 이상의 징역이다. 또한 1항의 미수범이라도 처벌한다는 8조 7항도 있다. 이는 판매나 배포보다도 제작을 더 무거운 죄로 본다는 건데 실제 아동의 피해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법이다. 근데 이젠 실제 피해자 없는 그림 하나 잘못 그려도 청소년으로 보인다는 미명하에 동일한 제작범 취급될 소지가 있다는 것.
- [38] 2012년 9월 이후 아동 성폭행 형량을 10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그 전에는 아동을 실제로 성폭행해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제작범과 동일한 형량이었다. 마찬가지로 제작시의 형량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중.
- [39] 그러나 위에서 설명했듯 논란이 너무 커지고 앞으로 모든 애니를 못 보게 될 것이라는 등 근거없는 루머가 확산되자 경찰청에서 '판권을 들여와 정상적으로 심의를 받고 정식으로 유통되는 작품들' 은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어…?
- [40] 아청법은 계속 개정되고 있다. 여기서 최종은 은교와 같이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음란행위를 한 영상물' 을 법의 처벌대상에 포함시킨 개정안의 시행을 일컫는다.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이 조항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리고 이 조항은 2011년 9월 15일에 공표됐다. 2013년 6월 19일부터는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으로 개정된다.
- [41] 중앙일보 : 미성년 성관계 영화 '은교', 음란물 아니다.
- [42] 나체의 마야 자체가 예술품이라는 건 대법원도 인정했지만 문제는 이게 성냥갑에 인쇄되어 딸감으로 널리 쓰였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즉, 이미 옛날부터 제대로 된 기준이 없이 엿장수 맘대로 사법부에서 보기에 왠지 딸감으로 널리 쓰일 것 같으면 음란물이 되었다(실제로 대법원은 저게 딸감으로 널리 쓰였는지 증명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지금 이런 엿장수들에게 아청물인지 아닌지 판단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 [43] 이러한 소급적용이 시행될 때마다 그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들끓는 여론 속에 묻혀버렸다.
- [44] 다만 신상공개의 경우 무조건 공개가 되는 것은 아니고 판사가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야 한다.
- [45] 일단 3분이내로 삭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
- [46] 대안반영폐기는 하나의 법안에 대해서 많은 개정안이 나올 때 이 개정안들을 하나의 법에 반영시킨 뒤, 기존에 나온 법안들은 폐기시키는 것을 말한다.
- [47] 가령 성인배우가 청소년 분장을 하고 음란물에 등장해도 아청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다. 검찰이나 경찰의 자체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아예 법조문 자체에 '명백히' 라는 단어가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 가이드라인 수준이라고 볼수는 없다.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제작된 포르노임을 알 수 있다면 검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무리해서 기소하지 않는다. 또한 기소되어도 무죄 판결이 나올 확률이 아주 높다. 또한 아동이나 청소년임이 애매한 경우에도 법률이 정한 '명백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상표현물에서 '명백히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캐릭터들은 아청물에 해당하지 않을수 있는 것이다. 몸의 체형은 미성년자이지만 설정 상 나이는 20살 이상인 인간 또는 이종족등을 들수 있겠다.
제발 이대로 해석좀아동이나 청소년임이 확실하다고 입증할 책임은 당연히 검사에게 있음을 명심하자. 하지만 2013년 10월 기준으로 교복물에 대한 단속은 조금 완화된 정도에 그친 상태이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 하단을 참조. - [48] 11월 20일 기준으로 댓글 1000개가 넘은 상태. 네티즌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 [49] 실제로도 북미에서는 아동 포르노 관련으로 신중하게 검토중인 물건이었다. 다만 결국 북미지역에서도 2013년 가을 기준으로 정발 확정
분명히 설정상 청소년들일텐데 어떻게 통과를 한거지??? - [50] 특히 '표현물'과 관련된 부분
- [51] 물론 이는 '당사자들만의 관계로 끝날 경우' 에 한한다. 아무리 합의했더라도 이를 영상으로 찍어 유포하면 당사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음란물 제작 & 유포죄,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아청법에도 걸린다. 물론 영상의 등장인물이 겪게 되는 사회적 고충을 생각하면 영상 제작,유포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당장 당신의 여동생이 등장하는 섹스 동영상이 인터넷에 떠돌아 다닌다고 생각해보라.
하지만 셀카 업로드라면 어떨까?(사실 이 부분도 아청법의 위헌성 중 하나를 구성하는 부분이다. 당사자의 동의없는 업로드와 당사자의 자유의지에 의한 셀카 업로드를 동일하게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유포죄로 처벌한다는 것 역시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헌재에 제출된 상태이다.) - [52] 실제로 처벌이 된다면 어처구니 없는 바보짓에 의한 것이거나 혹은 논란이 엄청나게 벌어지거나 둘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불법적 수단에 의해서 수집된 증거물은 법적으로 증거효력이 없는데 어떻게 개인 컴퓨터에 아청법에 위반되는 음란물이 존재하느냐를 밝혀낼 것인가 관건이 될 것이다. 그나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역시 토렌트의 시드 유지를 족칠 가능성. 경찰이 해당 토렌트 파일을 받은 뒤 그 시더들을 추적하는 것이다. 토렌트의 시드는 업로드 문제라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소지의 확실한 증거가 될 수는 있다. 토렌트의 ip 수사가 과연 합법적이냐 하는 것도 법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이거야 영장 가져오면 해결될 문제고. 이를 '기회제공형 함정수사' 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으로 인정되는 수사방법이다. 애초에 같은 토렌트를 받는 ip들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경찰 또한 다운로드를 같이 받아야(...)하기 때문에 소지만으로도 처벌하는 현재로써는 명백히 불법이다. 함정수사 시에도 범행이 미수가 아닌 '기수' 단계로 나아가게 하면 위법수사가 되는 만큼, 때문에 이에 대한 합법성에 있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현실이다.
- [53] 정확히는 '처벌의 과잉성' 에 대해서는 거의 확실히 위헌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게 법률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이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수 있는 표현물'이라는 조항이 위헌판정을 받을지는 아직 확언할 수 없다는 것.
- [54] 한국에는 2012년 11월 도입되었다.
- [55] 다만 성차별은 아니다. 40대 여자가 자기 똥을 팔았는데 같은 성인들끼리 장사한건데도 음란물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링크 이건 미성년자/성년자 차별 문제지, 성차별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연예인 수지를 합성한 일베회원을 예로 들며 억울하게 당한것이라고 쉴드를 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해당 연예인을 허위정보를 전제해서 성적으로 모욕한 모욕죄이기 때문에 처벌받은 것이다. 모욕죄의 경우 형법상 14세 이상부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다만 처벌의 경우 미성년자인 관계로 소년법이 적용된다). 실제로 모에칸 블로거로 적발된 60명 중 8명은 미성년자인 이유로 불입건 처리되었다. 못 믿겠으면 여기 확인바람. "범행에 가담한 미성년자 8명은 불입건됐다"(이 경우 유포자 중에는 미성년자인 고등학생 4명과 중학생 4명이 적발돼 이들은 불입건 처리하기로 했다.)
- [56] 하지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게 이렇게 되면 판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데 산 사람만 처벌받는다는 이중잣대가 성립하게 된다. (그리고 이로 인해 원조교제 꽃뱀의 경우처럼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악용할 소지도 생길 수 있다.) 더욱이 아청물은 찍은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신이 미성년자일때 찍은 셀카도 시간이 지나 성인이 되고나서도 계속 가지고 있을 경우 설령 자기사진이라 할지라도 아청물소지죄(?)가 성립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즉 셀카를 찍었음에도 미성년자로 훈방조치되었다 하더라도 이걸 삭제하지 않고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다가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본격_셀프_성폭행.jpg - [57] 이 부분도 아청법의 위법성을 구성하고 있다는 의견이 변민섭 판사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상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성적 착취' 를 전제로 하고 있는 아동 포르노에 '셀카물' 을 포함시켜 동일하게 처벌받게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보일 여지가 농후하다.
- [58] 물론 법적으로 엄격히 따지면 2d물을 '아동청소년음란물' 로 넣은 건 현재의 아청법이니, 만약 아청법이 다시 제대로 개정된다면 더 이상 2d물을 '아동청소년음란물' 이라고 하면 안 된다. 국제적인 기준도 일단은 그렇고. 그래도 일단은
선동하려고편의상 언론은 2d나 3d나 용어를 통일해서 쓰는 경향이 있다. - [59] 경찰 말대로 성인이 아동 청소년을 이용해서 이득을 보는 경우와 아동 청소년이 자기 셀카를 자기가 찍어서 파는 행위를 같이 처벌할 수 없는 것은 말이 된다. 이런 상식이 다른 부분에서는 적용이 안 되어서 문제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선 8월 12일 아청법 개정 토론회에서 경찰청 팀장이 언급하길 용돈벌이식의 셀카 찍어 팔기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60] 기사에서 '경찰에 따르면 "제작" 의 경우, 미성년자를 상대로 채팅 등을 통해 신체 일부를 찍어 보내도록 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로 밝히고 있다.
- [61] 사실 아청법과 관련된 사건 말고도 성범죄 사건 대부분은 대체로 경찰이 아니라 용의자들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 한다.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에 대해서는 이 기사를 참조할 것. 물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다. 그 어떤 국가의 법정에서도 피고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검찰이 자신의 유죄를 증명하지만 못하면 끝이다. 즉 피고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 없이 검찰이 피고가 명확히 범죄를 저질렀다고 증명할 증거를 내밀지 못하면 피고는 무죄다.
- [62] 다들 알겠지만 이 기준도 매우 모호하다. 이건 아청법을 떠나 성범죄의 구성요건이 매우 모호하다는 것을 나타내준다고 볼 수 있다.
- [63] 지금 교복AV, 가상표현물, 셀카물을 아청물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들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가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
- [64] 해당 경찰서의 내부기준에 의해 아동 음란물 유포자를 검찰에 송치했을 경우 실적 점수를 받을 수 있으나 미성년자는 제외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기서 실적 1~3위를 기록하면 특별 승급 대상이 된다.
- [65] 계류중인 아청법 개정안은 의사의 성추행 처벌과 연계된 개정안이다. 처벌기준을 가상의 아동으로 추정되는 존재에 까지 넓힌 광범위한 처벌기준의 근거인 2조 5항에 대한 개정안이 아니다.
- [66] 대법원 판례로 향후 기소해봤자 계속 무죄가 나올것이기 때문이다.
- [67] 기사 제목만 보고 마치 애니 캐릭터가 명백하게 아동청소년 캐릭터로 보이면 아청물에 해당한다는 식으로 판결했다고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는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의 기준을 판사가 무엇이라고 해석했는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기사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판사는 '외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실제 아동 청소년이 제작 과정에 관여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판사는 '명백히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이 정확히는 '명백히 실존하는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밝힌 것이다. 사실 아청법의 보호법익이 실존하는 아동 청소년들의 성적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임을 생각해보면 이는 당연한 것이다. 애초에 아청법의 아동청소년포르노 규제조항은 미성년자의 성착취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보호법익 또한 아동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것이지, 아청법은 각종 음란물 죄처럼 '건전한 성관념 보호'가 보호법익이 아니다. 그래서 아청법 찬성론자들이 만날 들먹이는 윤리적 문제는 사실 아청법의 쟁점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래 음란물 규제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보호법에서 음화반포죄를 통해 시행되는 것이기에, 완전한 가상의 캐릭터가 나오는 음란물은 이쪽 법으로 규율되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옳다.
국회의원과 여성부는 그걸 몰라요 - [68] 뭐 하자면 살색 노출 비율이라던가 하는 것으로 만들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애초에 '음란하다'라는건 극히 주관적인 기준이므로 그런 방법도 완벽하지는 않다.
- [69] 대법원의 판결은 법리적 해석은 물론 사회적 합의와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는 최종심이며, 이후의 판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판례 중심주의가 아니기에 선례에 종속되는 정도는 아니지만 법해석적으로도 아청법은 계속해서 비판받고 있었다. 대법원의 해석이 당연한 것.
- [70] 이전에는 단순히 교복을 입고 있거나 체형이 슬렌더하다는 등의 모호한 기준이었지만, 이제는 성인을 대상으로 제작되고 판매되는 AV물이나 AV배우인지의 여부 등 신원까지도 확인하므로 처벌 기준이 크게 완화된 셈이다.
- [71] 근데 이걸 뒤집어 보면 2d물로 상고심까지 간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2d물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보통 관대한 처분을 내려 불기소 혹은 기소유예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항소/상고를 하여 귀찮음을 감수하기보다는 그냥 1심의 판결을 받아들이는 것. 게다가 밑의 기사에도 나왔듯이 대법원의 판결 이후 교복물 뿐만이 아니라 2d물에 대한 수사도 어느 정도 시들해진 상태다.
- [72] 1심은 아청법 적용 인정, 2심은 부정, 최종심은 원심확정.
- [출처]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050342
- [74] 교복과 더불어 판별의 중요 기준 중 하나라서 수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