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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죄 | ||||
제1장 내란의 죄 | ← | 제2장 외환의 죄 | → |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
이 문서는 대한민국 내에서 현행법상 불법으로 지정되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는 범죄를 다룹니다. 대다수의 이러한 범죄 행위는 자기 자신, 타인의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불법인 사항은 해외에서도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정 행위가 해당 국가에서 불법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자는 속인주의 원칙에 의하여 귀국시 대한민국의 형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자가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했다면,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하여 해외에서 체포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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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장 외환의 죄
형법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1995년 12월 21일 제정, 2010년 3월 24일 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나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검찰관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이나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
1. 개요 ¶
3. 외환죄의 분류 ¶
기본적 구성요건 | 외환유치죄 |
여적죄 | |
간첩죄 | |
간첩방조죄 | |
군사상기밀누설죄 | |
가중적 구성요건 | 모병이적죄(일반이적죄보다 행위방법으로 인해 불법가중) |
시설제공이적죄(일반이적죄보다 행위방법으로 인해 불법가중) | |
시설파괴이적죄(일반이적죄보다 행위방법으로 인해 불법가중) | |
물건제공이적죄(일반이적죄보다 행위방법으로 인해 불법가중) | |
보충적 구성요건 | 일반이적죄 |
3.1. 기본적 구성요건 ¶
- 외환유치 - 대한민국의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토를 침탈할 목적으로 외세를 빌리는 행위. 예를 들어 황사영과 같은 행위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단 이는 내란과 마찬가지로 실행 착수만 적용되므로 외세를 빌려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전 준비단계에서 발각된 경우는 예비음모죄만 적용된다.
- 여적 - 적국과 합심하여 대한민국의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토를 침탈하는 행위. 현재 대한민국 형법에서 유일하게 법정형이이 사형만 규정되어 있는 죄인데 내용이 좀 애매하다. 적용된 사례가 없어 어떤 경우에 이 법률이 적용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외환유치가 법에 명시된 대로 단순히 '외국' 또는 '외국인'에 대해서 적용되는 죄라면 여적죄는 국회에 의해 적국 선포된 나라를 의미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적국으로 선포한 나라가 없다는 것. 북한을 주적으로 선포하긴 했지만,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 점거중인 반국가단체다. 하지만 이 기사를 보면 여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라도 있는 유일한 정치단체가 북한인 것은 맞아 보인다.
- 간첩 - 적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하며 중요 기밀을 넘기는 것을 말하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다. 종북주의자와는 달리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중요기밀이 아닌 다른 자료를 넘긴 경우에는 무죄나 아니면 다른 이적행위로만 처벌 가능하다. 기밀을 넘긴 대상이 적국이 아니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 군사상기밀누설죄 - 적국을 위하여 군사상의 기밀을 고의로 빼돌리는 행위를 별도로 적용한 것. 간첩죄에 준하며 북한에 GPS를 빼돌린 행위가 여기에 속할 뻔했다.[3]
- 간첩방조 - 간첩 또는 군사상 기밀 유출임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보호하는 행위를 말하며, 역시 간첩과 동등히 처벌한다. 간첩, 기밀누설, 간첩방조는 국가보안법상 간첩행위와 겹친다.
3.2. 가중적 구성요건 ¶
- 모병이적 - 적국을 위해 병사를 모집하거나 이에 응한 경우. 주동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참여자도 무기 혹은 5년 이상 징역이다.[4]
- 시설제공이적 - 군사시설(선박 포함)이나 기반시설, 무기 및 탄약 등을 적국에 제공하는 행위. 예를 들어 군대를 이끌고 싸우던 지휘관이 상관의 허가도 없이 싸우지도 않고 북한에 투항하여 무기 및 탄약을 넘기는 경우가 이에 해당.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시설파괴이적 - 시설제공이적과는 달리 적국을 위해 위의 시설을 파괴하는 행위를 말한다. 북한군을 상대로 싸우는 상황에서 중요 무기고나 탄약고, 진지 등을 고의로 파괴한 경우에 해당된다. 시설제공이적과 마찬가지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
- 물건제공이적 - 군사용 무기가 아닌 다른 무기(주로 경찰용 무기)를 적국에 제공하는 행위, 시설제공이적과는 달리 무기징역 혹은 징역 5년 이상이다.
3.3. 보충적 구성요건 ¶
- 일반이적 - 위에 서술하지는 않았으나 다른 방법으로 적국에 이적한 경우를 말한다. 무기 혹은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적으로 규정된 북한정권에 정부의 허가 없이 식량 혹은 다른 물자를 몰래 원조하는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
- 전시군수계약불이행 - 전시 또는 사변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한민국 군대에 제공할 물품을 계약대로 제공하지 않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4. 폐지된 조항 ¶
- 국가모독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 하면 국가모독죄라 하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다. 다만 '제104조의2'였던 이 조항은 한국이 민주화된 직후인 1988년 12월 31일 부로 폐지되었다.
- [1] 특권이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공소시효 자체가 무제한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 [2] 참고로 여기서 동맹국이란 상호방위조약 등으로 확실하게 동맹 체제가 성립된 국가. 즉 현재로서는 미국 하나로 한정되며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이나 일본 같이 우방으로 처리되지만 동맹국 지위를 갖지 않은 국가는 해당사항이 없다.
- [3] 실제로는 군사기밀이 아니었고 합리성이 부족했기에 무죄가 선고되었다. 한국일보 기사
- [4] 참고로 모병이적은 병사를 모집, 군대를 조직한 경우에만 성립하며, 적국을 위해 대한민국에 대해 직접적인 공격에 나선 경우에는 여적죄가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