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항목: 게임규제, 권위가 만들어낸 병크, 금주법, 악법, 대한민국/문화 규제와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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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정말 무엇이 원인이고 결과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과연 정말 우울증 때문에 그 결과로서 게임에 중독이 되는 것인지 게임이 문제여서 우울증이나 ADHD가 나오는 것인지 모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게임을 이 잠재적 중독물질로 규정하게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 하면 게임이 문화콘텐츠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신의진 의원님은 계속 이게 규제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가장 악랄한 중독이 정체성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1935년에 나치 독일이 뉘른베르크법을 만들었을 때 했던 거기에 구체적인 규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태인으로부터 그냥 독일 시민권을 박탈한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법이 지금 게임에 대해서 가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게임산업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분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태는 시행세칙이 규제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게임의 정체성을 왜 이렇게 모욕하고 게임의 정체성을 파괴하는가 하는 그런 것이죠.
- KBS 일요진단에서 신의진 의원에게 이인화 교수가 한 발언 중. #
("게임 4대악 규제" 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강연하는 중)
규제측 : 게임은 4대 악입니다.
방청객 : 게임이 왜 악입니까?
규제측 : 하루죙일 그것만 하게 되고 종국에는 정상적인 행동을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방청객 : 야자도 하루죙일 그것만 하다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되는데 그럼 야자도 악입니까?
규제측(보건복지부) : 야자는 세금을 못 걷잖아.
- 이말년 4컷특급 54화
작가의 시점을 이야기하겠다. 작가는 끊임없이 유저를 매혹시키고 중독시켜야 하는 존재다. 한 번 작품을 보면 바로 다음 편을 보고 싶어지는 매력을 갖추는 것이 모든 작가의 꿈이다. 나는 만화가지만 다른 문화콘텐츠도 여기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혹시 봐도 그만, 보지 않아도 그만인 드라마를 보고 싶은가? 아니면 역으로 영화나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다고 이를 규제할 것인가? 결국 일상적으로 쓰이는 중독이란 '매혹' 의 다른 말이다. 그리고 이 매혹은 수용자들이 선택할 문제다. 밤 늦게 재미있는 드라마를 볼까, 아니면 일찍 자서 내일 편안한 하루를 보낼까. 이것을 과연 국가가 정해줘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이러한 스스로와의 싸움이 콘텐츠의 매력이고 인생의 매력이다. 그리고 이는 나아가 그 사회의 문화적 역량이다. 물론 콘텐츠 자체가 사람을 지나치게 위험에 빠트리면 이는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콘텐츠 자체에 해악성이 내포될 때의 이야기다. 게임이나 만화, 드라마 자체에 해악성이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놀게' 하는 이런 것을 규제하고 국민을 일 중독, 공부 중독으로 만들어야 하나? 문화에 매혹된다는 것은 사람의 영혼이 치유된다는 것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유일한 문화인 게임을 규제하는 것은 학생들의 안식처를 빼앗아가는 것이다. 오히려 국가는 어떻게 아이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 박재동 게임규제개혁공대위원장,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식에서.
1. 개요 ¶
- 글쓰기(이야기 창작론, 문학론)
- 미술, 건축(디자인, 레벨 디자인)
특히 건축 분야의 경우 건축물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레벨 디자인 자체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둘의 목적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corridor(복도)는 단순히 이동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시선 집중의 목적도 있다. 타지마할을 정원 방향에서 자세히 보면 시선이 가운데로 몰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건물을 강조하려는 목적이다. 게임에서도 플레이어가 방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복도를 인위적으로 시선을 집중하게 만든다. 던전 입구에서 보스방까지 길이 세로로 긴 까닭은 보스의 위엄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보스가 여기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 음악과 음향학(작곡, 녹음 기술, 변조 기술)
- 공연(스테이지 개념, 시나리오, 연기[1])
- 프로그래밍 언어 및 운영체제[2]
- 컴퓨터 그래픽스
- 네트워크 기술(멀티플레이, 클라우드 컴퓨팅, 암호학)
- 하드웨어, 컴퓨터 구조(콘솔 게임, 모바일 게임 개발, 최적화 과정을 위한 필수 지식)
- 제지, 인쇄술(매뉴얼, 표지, 박스 인쇄)
- 만화, 애니메이션
이 두 분야는 다른 문화 창작물 분야와는 비교되는 특이한 요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집중선, 말풍선, 움직임을 나타내는 선, 과장된 움직임 등이 있다. 리얼리티를 덜 추구하는 게임을 자세히 보면 이런 만화적 요소들이 섞인 것을 알 수 있다.
- 영화(컷신과 영상 효과)[3]
- 철학과 심리학(게임 이론, 보상심리, 유저 인터페이스, 게임 운영)
사람들의 보상심리를 분석해서 플레이어에게 보상을 무엇으로, 어떻게, 어느 시점에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가를 정하게 된다. LOL의 경우 심리학자 출신을 GM으로 고용했으며, 관련된 내용으로 RPG의 경험치 시스템과 강한 적을 해치우면 더 큰 보상을 주는 시스템이 있다.
- 해부학(사람에게 편한 '인체공학적' 컨트롤러 제작 기술)
- 물리학(광(光)학, 유체역학 → <물리 엔진 제작 이론의 바탕>, 양자 역학, 열역학 → 컴퓨터 제조 기술)
- 화학, 공학(플라스틱(석유화학), 반도체, 컨트롤러 제조 기술, 가상현실, 증강현실, 모션 캡처 기술)
- 무기학(탄도학, 무기 소재 제공)
- 수학(알고리즘, 논리학, 선형대수 수학적 문제 해결 방법)
퍼즐이 나오는 모든 게임은 수학적 문제 해결 방법을 역이용하고 있다. 알고리즘 이론은 프로그램 제작에 핵심이 되는 바탕 이론이고, 선형대수는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좌표계 변환을 할 때나 고유벡터(eigenvector)를 이용한 얼굴 인식 등에 쓰인다.
- 통계학(마케팅, 게임 밸런스 맞추기)
- 역사와 신화(이야기 소재 제공)
- 경제학(물물교환, 화폐제, 공급과 수요)[4]
- 법학(지적 재산권, 온라인 게임 약관 규정)[5]
-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상상력과 창의력
"중독"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중독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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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말해서 게임산업을 포함, 정보산업, 화학산업 등 수많은 산업들을 중독물 제조 산업으로 규정해 말살하려는 정신 나간 악법이다.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도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을 한 적 없으니 인정하지 말자. 게다가 이것은 법도 아니고 단지 법안일 뿐이며 위헌 요소 역시 산적해 있다.
2.1. 모든 일의 시작 ¶
2013-06-17.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보건복지제1차(2013년6월17일) 13 페이지, by 김대현 수석전문위원
그리고 오늘 저희 위원회에 상정되는 법률안 중에 제정 법률안이 여러 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현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신경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사회서비스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유재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유전체를 활용한 맞춤의료기술 촉진법안 그리고 오제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신의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이렇게 여러 제정 법률안이 상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이런 여러 건의 제정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 외 다른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2.3. 제안 이유 ¶
중독은 중독유발 물질 및 행위(알코올, 인터넷 게임, 도박, 마약 등)에 신체적ㆍ심리적으로 의존하는 상태로 우리나라 인구 약 5천만명 가운데 약 333만명이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로 추정되고 있음. 중독은 중독으로 인한 뇌손상, 우울증 등 중독자 개인의 건강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폭행, 강도 및 살인 등 강력범죄의 30%가 음주상태에서 발생하고, 중독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산성 저하와 청소년의 학습기회 손실로 이어지는 등 중독자의 가족 및 사회전반에 걸쳐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함. 이에 중독을 적극적으로 예방ㆍ치료하고, 중독폐해 발생을 방지ㆍ완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중독 및 중독폐해는 다양한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중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나, 현재는 중독 및 중독폐해 관리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고, 부처 간 협력체계가 미비하여 통합적 대처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기존의 알코올, 인터넷 게임, 도박 등 중독과 연관된 법률들은 해당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중독 예방 및 폐해 방지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중독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환경을 조성하고,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인 중독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중독과 중독폐해가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려는 것임. |
2.4. 법률안 검토자료와 각 부처의 의견 ¶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검토자료
1. 중독문제 현황 가. 중독자 현황
나. 각종중독 유병율과 그 변화 추이 4) 인터넷게임중독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2011. 다. 유형별 중독에 따른 문제점 4) 인터넷
2. 법률 제정의 필요성 가. 법률안의 내용과 취지
나. 관계 부처 의견 1) 보건복지부 의견 2) 국무조정실 의견 특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의 경우 총리 소속 위원회 설치, 종합계획 수립, 협의․조정․권고, 예방사업 등 사행산업 관련 법 규제[(16)], 부작용 예방 및 치유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문화체육관광부 의견 4) 경찰청 의견 |
2.5. 제3차 법안심사소위 ¶
6.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신의진 의원 대표발의) 이 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최동익 위원 : 위원장님, 상정됐으니까요 바로 공청회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小委員長 柳在仲(소위원장 유재중) :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유재중 계속 - 이 안은 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유재중 계속 - 약사 그것은 위원장님하고 이야기됐나, 어떻게 됐어요? ◯수석전문위원 김대현 : 그것은 위원장님이 내셨으니까요. ◯小委員長 柳在仲(소위원장 유재중) : 위원장님 의견을 좀 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임의대로…… ◯수석전문위원 김대현 : 위원장님이 이것을 이번 회기 때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하시면 지금 제가 준비한 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시간상 3시에 전체회의인데 전체회의를 좀 미루면 되지요. 위원님들 일정이 있겠지만…… ◯김현숙 위원 : 그러니까 리베이트를 좀 보자는 말씀이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대현 :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김현숙 위원 : 그러니까 리베이트까지 봐서 약사법을 오제세 의원님 법으로 통과시키든가…… ◯최동익 위원 :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얘기가 대금 결제만 통과시켜 주시고 나머지는 미뤄 달라고 말씀하신대요. ◯小委員長 柳在仲(소위원장 유재중) : 그렇게 해도 되나? ◯수석전문위원 김대현 : 그러면 대금 결제는 아까 소위원회안으로 해서 처리하면 되고요, 나머14 제321회-보건복지소위제3차(2013년12월20일)지 부분은 2월 달에 가서, 계류시키면 됩니다. ◯小委員長 柳在仲(소위원장 유재중) : 그러면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봐요. ◯수석전문위원 김대현 : 다 됐네요. ◯최동익 위원 : 의결을 빨리해 주세요. ◯小委員長 柳在仲(소위원장 유재중) : 그러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합의된 사항을 반영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현숙 위원 : 저는 소수의견 냈습니다. ◯小委員長 柳在仲(소위원장 유재중) : 남 위원 대답 안 하는데, 왜 대답 안 해요? ◯남인순 위원 : 위원회 대안으로 하는 것 오제세 위원이 동의하셨어요? ◯류지영 위원 : 예, 확인했대요. ◯小委員長 柳在仲(소위원장 유재중)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유재중 계속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대화록을 보면 알겠지만,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얘기는 하나도 없고, 약사법 얘기만 하다가 상정되었다(…). 높으신 분들이 이 법을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2.6.1. 2013년 ¶
2.6.2. 2014년 ¶
2.6.3. 2015년 ¶
3.1. 이상한 법안 ¶
3.1.1. 너 중독 ¶
3.1.2. 과잉 규제 및 애매모호함 ¶
3.1.3. 규제를 위한 규제 ¶
3.1.4. 효과는 과연 있나 ¶
3.1.5. 위헌 ¶
3.1.6. 예외의 문제 ¶
3.2.1. 학부모 여러분들 저희 잘하고 있죠? ¶
3.2.2. 돈 내놔! ¶
3.2.3. 손과 발이 안 맞아요 ¶
3.3. 대응도 막장 ¶
3.3.1. 자율규제를 차버린 게임업계 ¶
3.3.2. 문제를 해결할 생각도 없는 업체들 ¶
3.3.3. 정치적, 사회적으로는 약자에 열외자일 뿐 ¶
3.4.1. 게임 쪽만 부각되는 상황 ¶
3.4.2. 게임 산업의 파멸 ¶
3.4.3. 사회적인 문제점 ¶
3.4.4. 개독의 국가 대한민국? ¶
4. 실제로 시행시 예상되는 피해 ¶
- 콘솔 유저들은 아마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닌텐도는 외국 기업이니까 콘솔 쪽에는 피해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겠지만 이 법안은 유통사도 적용된다.
잘도 이런 미치광이 법안을!!!!이렇게 현재 존재하는 게임 유통사들이 망하면 한글화되는 게임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거나 아예 정발 출시 자체가 막힌다. 소니 계열 이외의 타 콘솔업체가 철수하면 마치 현재 PSN이 막혀서 멀티 따위는 꿈도 못 꾸는 소니 유저들처럼 강제 싱글플레이를 강요당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유통사고 뭐고 간에 저 세 콘솔업체도 국내 법인은 있다. 해외 기업이라고 피해를 안 받는다는 것은 매우 우둔한 생각이다. 또한 게임은 그렇다 쳐도 콘솔 자체를 안 팔면 말짱 도루묵이다.블리자드에 셧다운제가 걸리는 것을 생각해보자.
- 정부의 규제 압력은 온라인 게임에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일부 온라인 게임 회사가 해외로 도피할 수도 있다. 물론 도피 후에도 게임 서비스를 지속할 가능성도 높지만 서비스 중단의 가능성도 분명 있다.
오늘 만렙 찍고 잘 놀다가 내일 아침에 서버가 닫히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
- 법이 시행되지는 않았어도 이러한 논란 때문에 이미 게임업계는 엄청난 손실이 생기고 있다. 한달새 시가총액 2200억원 증발. 게임을 밟아 누르려는 분위기가 생긴 것이 결국은 산업 자체를 말아먹고 있다.
- PC방에도 타격이 있다. 이미 기사가 나왔을 정도.
- 그동안 셧다운제에서 제외되던 스팀이 법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이는 재산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은 두고 볼 일.
- 이 법에서 인터넷 게임과 같이 묶인 미디어 콘텐츠란 용어의 애매함 때문에 여러 곳이 타격받을 수 있다.
어쩌면 도서관전쟁이 게임 버전으로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
- 리그베다 위키 같은 위키위키, 인터넷 합성물, 커뮤니티 같은 것들을 인터넷 중독 을 유발한다고 차단할 수 있다.
- 게임 외에도 영화, 드라마, 음악, 애니메이션 등 각종 문화 업계 종사자들 역시 위험하다.
- 스포츠 중계 역시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
올림픽.월드컵의 감동 따위는 이제 없다.
- 미디어 콘텐츠 조항을 통해 언론사나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에 압력을 행사하여 정부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빅 브라더
- 불경, 성경 등도 적용을 받아 종교 탄압이 발생할 수 있다.
개독들, 성경도 금지할 기세
- 인터넷 강의, 학습지 등이 규제를 받아 공부하기 힘든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도 있다. 장난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될 수 있다.
- 군에서의 교범, 명령문 등이 규제 대상이 되어 국가 안보가 흔들릴 수 있다!
- 논문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게임뇌 이론 등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끌고온 이론을 비판한 논문들은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 리그베다 위키 같은 위키위키, 인터넷 합성물, 커뮤니티 같은 것들을 인터넷 중독 을 유발한다고 차단할 수 있다.
- 제사상에 술을 못 올리고 가톨릭 미사에 성혈을 쓸 수 없게 될 수 있다. 술을 규제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문제다. 미국의 금주법도 이 것은 막지 못 했다!
5. 관련 반응 ¶
- 게임 업계는 바로 뒷목을 잡았고 K-IDEA는 해당 중독법안에 대해 홈페이지에 근조 마크를 달고 인터넷 서명을 받는 중. K-IDEA의 성명문. 2013년판 쇄국정책이라고 소리 높여 비판했다.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운동 링크. 여가에 셧다운제 추가요
날짜/시각 | 반대 서명자 |
11월 1일 오후 2시 | 82,852명 |
11월 2일 오전 6시 30분 | 83,900명 |
들어가면 알겠지만 반대 서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후술할 진실이 드러난 이후로는 추가 서명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16시간 반이 지난 11월 2일 오전 6시 30분 기준 서명자는 겨우 1,100명 증가했다. 게다가 해당 기사에는 협회 이름부터 바꾸라는 반응부터 업계가 소신이 없다는 반응까지 냉소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는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는데‥ | |
11월 3일 오전 1시 43분 | 90,250명 |
그러나 다음 날 11월 3일, 서명자는 또다시 급증했다. 넥슨도 서명 운동에 참여하면서 메인홈페이지에 서명운동 링크를 올렸는데 이 덕분인 듯. | |
11월 4일 (밤낮 불명) 2시 31분 | 100,044명 |
드디어 일주일 만에 10만 명을 넘겼다! 또한 11월 4일 23시 50분을 시작으로 네이버 실시간 검색순위에 게임 중독법이 올라왔다. | |
11월 6일 오후 3시 | 127,708명 |
이틀만에 2만 5천여 명이 서명함으로써 서명인원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반대성명이 10만 명을 돌파하자 포털 사이트에서도 이 사안을 메인으로 다뤘다. | |
2013년 11월 6일 오후 8시 55분 | 15만명 돌파 |
인기검색어에 오른 후 하루만에 인기검색어 뜨기 전의 전체 서명자 수의 약 반 정도가 하루 만에 달성한 것이다. | |
11월 7일 오전 12시 8분 | 16만명 돌파 |
11월 7일 오전 10시 반 | 17만명 돌파 |
11월 7일 오후 4시 4분 | 18만명 돌파 |
11월 7일 오후 8시 18분 | 19만명 돌파 |
11월 8일 오전 1시 25분 | 20만명 돌파 |
11월 11일 오후 9시 13분 | 24.5만명 |
11월 13일 오전 11시 36분 | 25.3만명 |
11월 14일 오후 4시 3분 | 25.8만명 |
11월 14일 오후 8시 10분 | 26만명 |
11월 16일 오후 11시 15분 | 26.9만명 |
11월 19일 오전 8시 27분 | 27.5만명 |
11월 21일 오후 7시 45분 | 28만명 |
12월 7일 오후 2시 36분 | 30만명 돌파 |
12월 28일 오후 2시 2분 | 31.2만명 |
2014년 1월 14일 오후 10시 52분 | 31.5만명 |
2월 21일 오전 2시 55분 | 31.8만명 |
- 해당 법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 법안이 채택되면 이제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은 끝나겠지' 라는 의견으로 거의 일치되고 있다. 게임의 ㄱ자도 모르는 사람들조차 "이제 게임회사들이 해외로 뜨겠지" 라는 예상을 낼 수 있을 수준이다.
- 가끔씩 한국 게임의 문제점(과도한 현질 유도)을 이유로 이 법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한국 게임의 문제점(특히 게임성보다 현질이 우위가 되는 주객전도 현상)이 없는 것은 아니어서 이는 한국 게임 회사들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환자(한국의 게임시장)를 치료할 때는 환자가 술담배(과도한 현질유도)를 끊게 하고 충분한 영양분 섭취(정부의 지원 및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시켜야 하지 않는가. 게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원인(사행성)을 먼저 해결하고 인프라와 자율규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정부의 게임규제도 문광부를 제외하고는 다들 의견이 제각각인 상태라 더더욱 문제시되는 부분이다. 게다가 아청법, 셧다운제에서도 봤듯이 모든 법안에는 항상 의도는 좋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26]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모임인 중독정신의학회란 곳에서 게임도 중독이 맞다고 주장 중. 그러나 게임뇌처럼 유사과학으로 판정되어 사장된 가설이나 이미 반박된 가설들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고 인터넷 중독과 게임중독을 혼동하는 등 문제가 많은 주장이다. 당장 정신질환 진단의 국제기준 2013년 최신버전인 DSM-5에서도 게임 중독은 '가능성은 있으나 아직 실재한다고 확언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정말로 확언할 수 있으려면 직접 실험을 해야지 말로만 게임뇌 주장했다간 논리적 오류만 범하는 격이다. # 게다가 실험을 위해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대상이 주로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학부모들이 상당히 민감해진다. 결국 애초에 실험을 진행할 환경을 갖출 수 없게 되는 것.
이봐, 당신들 게임 중독보다 쇼핑 중독이 당사자들에게 더 피해가 클 거라는 생각은 못하시나?
- 가수 신해철이 차라리 비타민제나 더 공급하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
- 사회적인 이슈에 꼭 한마디씩 나오는 문화평론가 진중권 또한 냉정한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
- 성우 정재헌, 이용신도 이번 법안을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성우 정재헌 트윗, 성우 이용신 트윗.
- 반발이 거세지자 대표 발의자인 신의진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헤헤… 이거 다 오해입니다' 를 시전했다. TIG 기사.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2013년 11월 6일에도 보좌관을 통해 게임을 마약취급 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오해라는 보도자료를 냈는데 게임을 마약처럼 취급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마약법을 위반했을 때처럼 강력한 처벌 조항이 있을 것이지만 이 법안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고 말하면서 게임으로 인해 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분명히 동의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 즉 마약=게임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으나 여전히 게임을 중독의 대상이자 치료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 법안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의 항의방문으로 인해 신의진 의원 홈페이지가 다운되었다. 신의진 의원의 사무실은 항의전화 등으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 10월 31일 관련 법안을 두고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생중계 기사, 보충 기사. 물론 말이 공청회지 사실상 게임 탄압측의 답정너. 신의진 의원을 비롯하여 중독법에 찬성하는 모임, 교수들을 불러다 놓고 게임업계 인사들에 집중 폭격을 가해버렸다. 또한 사회자는
돈 중독자처럼 보이는정신과 의사였기에 대놓고 찬성 편을 들었다. 반대 쪽이 무언가 말하면 그대로 끊어버리는 토론 사회자 자질 중의 기본인 중립성 따위는 갖다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게임 업계 인사들은 이에 빡쳐서 열화와 같은 기세로 상대편에 돌직구를 날렸다. 시간도 평일 오전 일과시간이었으며 각 토론에 지정된 시간은 겨우 30분 남짓, 지정토론 패널 중엔 게임 산업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대변할 실무자 하나 없었고 다른 중독물질 관련 산업 대표는 오지도 않은 것을 볼 때 이 공청회는 애초부터 의견 수렴은 안중에도 없는 요식행위일 뿐이었다.깨알같은 재미라면 국가예산이 300조인데 4대 중독이 사회경제적 비용으로 109조 원을 낭비하고 있답니다.
- 게임 중독법에 대한 논란이 번지며 결국에는 여야의 정쟁 대상으로까지 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새누리당은 내부에서 황우여 대표와 같이 법안을 지지하는 파와 남경필 의원과 같이 법안에 반대하는 파가 갈렸으며 민주당은 당 전체가 게임 산업 고사를 외치며 그에 맞서는 모양새. 그런데 남경필 의원은 결국 공청회 축사까지 해줬고 게임도 버린 양반이라서 결국 코스프레질일 뿐이라는 의견이 강하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트롤백재현 의원이 여가위 국감서 헛소리만 해댄 탓에 욕을 얻어먹고 있는 중이다.
- 결국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깨달은 넥슨, 액토즈소프트 같은 주요 업체에서도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법안 반대 서명 운동을 홍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뿐인 데다 저걸 시행한 회사가 두 개뿐이라서 위에 상술한 대로 게이머들이 소심한 업계를좆까라욕하며 포기해버리는 사태가 현재진행형이다. 게다가 넥슨의 경우 모바일 웹에선 아예 보이지도 않고 둘 다 크게 걸어놓는 게 아니라 구석에 아주 조그맣게 체면치레 퍼포먼스로 걸어뒀다(…). 일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90여 개 업체가 추가로 반대 운동에 합류했다고 한다. #
- 현재 각종 게임커뮤니티 사이트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에 지옥도를 방불케 하고 있다. 공청회나 관련 의원이 발언 한 마디 할 때마다 폭풍 같은 어그로를 끌어서 욕먹고 있는 중.
- 슈퍼주니어의 멤버 김희철은 게임중독법과 함께 쿨링오프제를 언급했는데 리신 코스프레 사진을 올리면서 한 말이 "정글 미드 듀오임. 캐리 해드림. 그 후 부모님의 안부를 물으며 던지기 시작하는데. 아니 근데 게임중독법, 셧다운제, 쿨링오프제라니! 리신 시력검사 받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포탈 해당 기사.
-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의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보수진영의 게임에 대한 편협한 시각에 일침을 놓았다. 최민희 의원, '중독법' 등 게임 규제법 제정 '반대'.
-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27] 이 법안에 대해 우리나라 다수의 정책 결정권자들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고 여당 의원들은 자신이 낸 법안이 틀린 것도 모를 것이라며 쓴소리를 했다. #
- LOL 국정감사에 대한 해외 유저의 반응은 케이팝 뮤직비디오는 부적절하지 않은데 게임이 부적절한 거냐고 역질문을 던지고 남한이 아니라 북한 얘기인 줄 알았다는 반응이다.
국격이 상승합니다.
- 게임 중독법에 대한 논쟁이 달아오르자 11월 초중순 이후 공중파 뉴스 등에도 거론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KBS 9시 뉴스에서는 찬성과 반대 측의 입장을 교대로 소개하면서 게임의 해외 수출액이 K-POP의 12배라고 밝혔다.[28]
- 현직 정신과 의사인 하지현 교수는 "게임 중독은 하나의 현상일 뿐이며 실패를 용납하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실패해도 재기가 가능한 게임에 몰두하게 만드는 환경이 문제다" 라는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 신의진 의원이나 중독정신의학회의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
- 문화체육관광부도 게임 중독법에 대해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
- 지스타 현장에서도 오프라인 중독법 반대 서명을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추세로는 행사가 끝날 때쯤이면 4천여 명의 서명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 이 와중에 독일은 한국 게임사가 독일에 이전해온다면 최소 1억 4200만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러브콜을 보냈다. 하지만 독일은 게임 표현의 규제가 생각 외로 엄청 빡센 곳이다. 미성년자 대상의 미디어물엔 무기를 쓴다거나 죽었다는 표현조차도 무생물로 하여야 하거나 신체 표현도 혈액의 색깔은 붉은색이 아닌 다른 색깔을 써야 한다. 차라리 캐주얼한 게임을 개발하면 모르겠지만 리니지, 블레이드 앤 소울 같은 한국산 MMORPG 만들던 사람들이 독일로 가면 저 어마어마한 심의를 다 통과하면서도 성공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 수 있는지는 사실상 의문이다. 또한 어떤 산업이든 간에 내수가 받쳐줘야 해외로 수월하게 진출할 수 있는 것이다. 내수를 포기하고 해외에서만 서비스를 한다면 과연 국내에서 사업을 벌일 때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 한편 독일의 발표와는 별도로 게임사들이 해외로 본사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
- 그리고 그 높으신 분들이 그토록 부르짖었던 게임 중독은 학회에서 아직 정식 병명으로 등재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 그것도 추진 중인 게임중독법에 관한 토의에서 내린 결론이다.
하지만 우리의 높으신 분들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며 밀어붙이기를 강행 중인 듯하다.
- 월드 오브 탱크를 개발한 워게이밍 대표는 중독법에 대해 "게임은 예술이며 제한은 안된다"고 이야기했다. #
- 기타 다양한 해외의 반응을 보려면 이 기사를 참조하자. #
- 한국게임학회에서 GSTAR 2013에서 게임중독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
- KeSPA 전병헌 회장은 GSTAR 기자회견에서 게임 규제를 돌파하려면 대형 게임사의 적극적인 사태 개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
- 독일의 게임회사 빅포인트의 칼리드 엘류위 대표가 게임중독법은 정치가가 다음 선거를 의식해 발의한 법안이라고 하였다. #
- 청소년이 게임을 즐기는 것을 불법 도박과 동일선상에 놓은 공익광고 영상이 공개되어 게임업계 쪽에서 반발을 사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 영국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러브콜을 보냈다.
- 2014년 2월 17일 게임중독법 공청회에서 가톨릭대 정신의학과 이해국 교수는 '차라리 마약을 빼겠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기사
-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시즌에는 게임중독법 때문에 우리나라 게임사가 해외로 이전해서 생긴 일에 대한 만평이 나왔다.
- 전경련에서 규제 개혁 시도가 실패한 5가지 이유를 들면서,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규제로 해결하는 습성을 그중 하나로 들었는데, 그 예시로 이 법안을 들었다. 문화일보 기사
- 데일리게임의 곽경배 기자는 기사를 통해 이해국 교수에게서 "차라리 마약을 빼겠다"는 자신의 발언을 삭제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쪽에서는 어떠한 연락도 없었다고 한다.
- 상술했듯이 대한민국 입법대상에서도 워스트 5에 당당히 들어갔다. 무슨 설명이 The 必要韓紙?
- 주류 업계에서도 이 법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사가 나왔다. 다만 적극적으로 반대는 못 하는 듯.
- 전직 게임 해설자가 말하는 게임중독법
5.1. 관련 기사 ¶
- 마약·도박·알코올 취급받는 대한민국 게임
- (게임 위클리)게임은 죽었소
- 포모스 반대서명 보도
- 디스이즈게임 반대서명 관련보도
- (전자신문)게임이 그렇다면 라면·커피도 중독산업
- "한국 게임산업, 검열하지 말고 창의력을 살려야 한다" - 구글 에릭 슈밋 회장
사실 이 사람도 이번에 마약상인이 되었다
- 유니티 존 구데일 "'게임 중독법' 한국 창의성 저해 '우려'"
- 4대 중독법만으론 부족하다
- 해외 언론의 반응 소개 기사
- 세계 정신의학계 "한국 게임중독 논란, 섣부른 행동" 정신과 출신 국회의원이 해외 정신 분야 석학들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다! nice!!!!!!!
- 신의진 의원, "게임 중독뿐 아니라 성중독도 심각" 앞으로 성행위도 규제할 생각인 건가…?
아 씨바 할 말을 잃었습니다검열삭제는 어떻게 규제하는거지..!
- (가상수기)어느 게임 개발자의 한국 탈출기 曰 : 가서 잘 살겠다. 안녕히 계시라.
- (게임산업 위기보고서) 코너에 몰린 게임산업, 부정적인 인식 개선 '시급'
6. 결론 ¶
- [1] 이 분야는 게임의 삽입될 영상물을 위한 시나리오의 바탕이기도 하지만, 게임에 들어가는 음성 삽입 시 사용되는 발성법 등의 바탕이 되기도 한다.
- [2] 유닉스는 1969년에 우주 여행(Space Travel)이라는 게임을 메인프레임이 아닌 미니 컴퓨터에서 실행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운영체제이다. 이 게임을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도록 운영체제를 짜다보니 상대적으로 하드웨어에 부담이 덜 가는 다른 프로그램도 원활하게 실행시킬 수 있었다. 이 말인 즉, 게임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성능 및 사용 효율성을 시험하는 행위가 60년대에 이미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뜻이 된다. 공대 컴퓨터 공학과에서 괜히 실습으로 게임을 프로그래밍하는 게 아니다.
- [3] 클로즈업과 같은 모든 영상 효과를 말함.
- [4] 길드워 2, 팀 포트리스 2 같은 게임은 경제학과 석박사 출신들을 고용하기도 했다. 캐피탈리즘 II는 미국 유수의 경영대에서 강의 도구로 활용된 사례가 있다. 태생부터 경제학 EVE 온라인은 전담 경제학자에 통계 분석 팀을 붙여주면서 게임 전체를 인간 50만명이 참여하는 거시경제학 시뮬레이터로 활용하여 경제학 학계에도 연구 결과를 배출하고 있다.
- [5] 가까운 예로 자동사냥 매크로에 너 고소 크리 먹이는 것.
- [6] 공교롭게도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인 나영이의 주치의 출신이자 정신과 의사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 [(1)] 알코올 : 국민건강영양조사(복지부), 인터넷 : 인터넷중독실태조사(행안부), 도박 :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사감위), 마약 : 범죄백서(대검찰청) 참조
- [(15)] 여성가족부, 이해국,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도입에 따른 비용편익분석연구, 2011.
- [(16)] 관광진흥법, 한국마사회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경륜경정법, 한국마사회법, 국민체육진흥법, 게임산업진흥법 등
- [10] 해당 루머는 조작이라는 이야기가 있으며 실제로 해당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 [11] 카카오톡을 만든 회사 카카오가 주도하여 설립한 단체이다.
- [12] 타 종교를 인정해 기존 개신교와 반발이 많이 일어났던 단체다.
- [13] 실제로 헌재는 셧다운제 합헌 판결 당시에도 "인터넷게임 자체는 오락 및 여가의 일종으로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합헌 판결 자체는 규제가 과도한지 아니한지에 대한 심판이라 다른 문제.
- [14] 미국 게임의 중독성이 심각하다는 소리를 했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 스타크래프트 2는 12세 이용가로 영유아는 이용할 수 없다.
- [15] 자율심의 단계를 거쳐 이제는 유료 웹툰제에 대한 발걸음도 점점 개척해나가고 있다. 웹툰을 규제한답시고 해서 들고일어나 이 일이 일어난 건 불과 1년 조금 넘지 않았다.
- [16] 안티 룰 등을 들먹이면서 아이들이 비싼 카드를 걸고 듀얼을 하고, 듀얼에서 이기기 위해 더 비싼 카드를 사려고 한다는 논리.
- [17] 일정한 카드나 아이템을 얻으면, 해당되는 카드나 아이템을 얻게 하게끔 하는 과금 체계다. 문제는 그 재료가 되는 카드, 아이템이 대다수 현금을 투자해야 높은 확률로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런 아이템이나 카드를 일정수 모으기엔 재수 없으면 100만 단위도 쉽게 깨진다. 2012년 도쿄 게임쇼 무렵부터 이 과금 체계에 대한 논란은 들끓었고 결국 2013년 들어와서 일본에서는 컴플릿 가챠가 금지되었다.
- [18] 넥슨, 엔씨, 네오위즈, NHN한게임.
- [19] 2003년 4월 2일 이데일리 기사, 2004년 8월 18일 전자신문 기사, 2006년 6월 7일 디지털타임스 기사, 2007년 2월 15일 머니투데이 기사, 2011년 12월 6일 머니투데이 기사.
- [20] 당장 MBC GAME이 음악채널로 전환될 때에도 당시 사장이 "음악이 대세다"라는 식으로 밀어붙였다.
- [21]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는 가정 환경, 청소년기의 심리 등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무조건 자신들은 순백하다고 내세우고 사회가 잘못되었다고 하니 편이 없어질 수밖에 없다.
- [22] 하지만 생각해보자. 게임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거나, 애니메이션이 게임으로 제작되는 등 게임과 만화계는 상호 협력을 해야 하는 관계이다. 안 그래도 국내에서 게임, 만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분쟁은 서로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23] 그리스가 박살난 건 이것 외에도 원인이 많기는 하지만, 국가가 파산한 상황에서 구제금융을 도입하네 마네 논란이 일었음을 생각하면 그리스는 잘못된 선택을 한 셈이다.
- [24] 물론 후대에 들어서 과거제가 부패하고 동시에 그런 경향이 높아지게 된 것은 사실이다.
- [25] 가장 좋은 예로 국산 패키지 게임 시장이 있다.
- [26] 지금 한류를 있는 대로 말아먹고 있는
쓰레기여성가족부도 설립 의도는 좋았다. - [27] 안 의원은 하이텔 시절 위저드리 동호회에서 활동한 적이 있다. 회원정리를 위해 전부 탈퇴시키고 새로 가입을 받을 때 후다닥 달려와서 새로 가입을 했다나.
- [28] 시행시 예상되는 피해 항목에선 5.7배라고 되어 있는데 산출 근거를 좀 달리 잡은 모양.
- [29]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서 만든 게임이라고 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서울시는 마약 만드는 것을 지원한 것이 된다.